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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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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사대금소송 변호사 조력이 시급하다면 필독

2023.08.17 조회수 84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곳곳에서는 수많은 종류와 다양한 규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에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가 존재하기 마련이죠.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의 요청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한 내용에 맞는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청업체가 공사를 마쳐야 하는 일자에 맞게 공사를 마무리하면 원청업체는 그에 따르는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청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소송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공사대금소송 변호사 즉,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대금소송 제기 전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소멸시효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는 한마디로 소멸시효가 지난다면 결국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기에 피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 그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무언가의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공사대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그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고려해서라도 신속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소멸시효가 짧은 공사대금을 신속하게 받아내기 위해 공사대금소송 변호사가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공사대금소송 전

진행해볼 수 있는 절차로는

 

공사대금소송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우리가 취해볼 수 있는 조치는 없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절차로는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지급명령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간이소송절차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채무자의 이의제기가 있다면 이는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절차가 넘어가게 됩니다.

결국은 공사대금소송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공사대금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지급명령을 고려하신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할 경우가 현저히 낮거나 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확인을 마친 상태에서 신청을 했으나 예기치 않게 이의제기가 들어온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상황 또한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사대금소송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공사대금소송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기에

 

공사대금소송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이루어진 계약을 기반으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이 외에도 공사가 들어가기 전과 진행중일 때,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의 전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모두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또한 공사대금의 경우 짧은 소멸시효와 같이 신경을 꼼꼼히 써야 할 부분들이 상당하기에 이와 같은 과정에서 공사대금소송 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소송 변호사와 같은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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