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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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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변제공탁금 관련 절차가 필요한 채무자의 상황이라면

2023.08.17 조회수 158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 즉 채무자는 변제 기일에 맞춰 채무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채권자의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죠.

 

예를 들어 채권자의 이름이나 소재지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채권자라면 채무자가 빠른 시일 내에 변제를 하는 것을 바라겠지만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채무자가 역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자 하는데 채권자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며 좋을지 준비해보았는데요.

 

관련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안하게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변제공탁금 그 의미부터 알고 계셔야

 

변제공탁금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공탁의 의미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공탁이란 변제ㆍ담보ㆍ보관 등의 목적으로 금전ㆍ유가증권 및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공탁 또한 여러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변제공탁이죠.

 

변제공탁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바로 변제공탁금이죠.

 

즉 변제공탁은 채권자의 협조가 없어도 채무자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자가 가질 다양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변제공탁이 맞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변제공탁이 가능한 조건은

 

변제공탁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공탁을 할 수 없으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변제공탁의 목적물금전, 유가증권, 물품이 해당되며, 부동산은 변제공탁이 불가능합니다.

 

변제공탁을 하는 곳은 공탁소이며, 채권자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변제공탁금을 지불하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공탁소를 통해야 합니다.

 

이때 변제공탁금 지불이 가능한 조건이 있는데요.

 

법령상으로 ‘공탁할 수 있다’ 또는 ‘공탁하여야 한다’라는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장래에 발생할 채무 혹은 확정되지 않은 채무는 변제공탁금 지불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을 정한 채무라면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여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변제 기일을 정한 후 금전을 빌렸다면 약정된 변제 기일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채무자가 원할 경우 변제공탁금 지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채무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여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와 같이 변제공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조력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변제를 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인 변제공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하여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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