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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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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사패소 후 항소 통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면

2023.08.17 조회수 524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민사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소송을 합니다.

 

승소를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상대방의 변론을 대비할 대비책까지 마련하죠.

 

그런데 이러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 즉 민사패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패소 시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 우리는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패소로 인해 판결을 뒤집고자 항소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관련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안하게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불복하려면 항소를 해야만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민사패소를 했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불복해야 합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항소죠.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에 따라 지방법원이나 시, 군법원의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다시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해서 그 직근의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 신청을 말합니다.

 

항소를 신청하면 판결 절차에서 제2의 또한 최후의 사실심으로서의 항소 절차가 개시되고, 사건에 대해 사실 인정부터 다시 시작하여 제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의 당부를 심사합니다.

 

이 점에서 법률상의 논점만을 심리하는 상고심과는 다르죠.

 

항소를 위해서는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항소장에는 민사소송법 제 397조 2항에 따라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준비한 서면에 관한 규정이 항소장에 준용되기에 불복을 주장하는 구체적 내용과 그 이유 또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항소장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은 제1심법원에 해야 하죠.

따라서 민사패소로 인해 항소를 원하신다면 위 내용을 토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항소를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연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민사패소 시 항소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면

 

위에서 말씀드린 항소는 상대방이 항소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항소를 제기했을 때 이에 대해 원고 또한 항소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항소답변서의 경우에는 사건번호 및 원고, 피고명을 기재하고,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을 작성할 텐데요.

 

필요에 따라 답변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첨부서류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소답변서는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법원은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처럼 민사패소로 항소를 하고자 하여도 승소를 한 원고가 항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필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답변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뒤집기 위한 또 다른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항소장 작성을 제대로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른 대비책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내려진 판결을 뒤집어야 하는 것이기에 나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한 충분히 확보해야 하죠.

 

따라서 민사패소로 항소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필히 법률대리인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와 같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소송에서 패소를 하여 이에 대해 항소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소송에서 패소 시 어떻게 하면 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하여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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