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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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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전세금안주면 무엇부터 어떻게?

2023.08.17 조회수 93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해야만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수도 없이 저희 테헤란에 들어오는 문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 된 이유는 부동산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금리 문제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보증금이라는 것은, 집을 계약하는 데 있어서 계약 이행의 담보로써 납입하는 금전으로 체결이 종료 되는 시점이라면 돌려받아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담보를 가지고 임대인은 갭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자신의 은행 대출을 상환 하는 사안이 생기고 있다 보니 임차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금전이 없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세입자가 들어와야만 돈을 줄 수 있다고 하거나, 연락을 일부로 받지 않거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벌리고 있죠.

이럴 경우에는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맞을지 잘 몰라 인터넷에 전세금안주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하여 정보를 알아보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오늘 관련 내용을 정리 해드리려고 하니 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쭉 집중해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분께서 놓여 있는 사안에 가장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급하게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 자문을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 역대 최고치 기록, 5,000건

위 내용은 2023년 8월 초 기준이라는 점을 인지 해주세요.

글을 읽고 계시는 현 시점은 더욱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임차권등기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때 설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집주인에게 송달 됐다는 내용이 확인 되어야만 했으나 일부로 회피하는 경우, 집주인 잠수 등 경우가 발생 되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는데요.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하는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는 이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함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임차권등기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이사를 간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없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라면 가장 먼저 설정을 해두고 보증금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전세금안주면 무엇보다 가장 먼저 이 제도부터 진행 하는 것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그 전 절차가 더욱 중요할 수 있어요.

전세금안주면 소송을 한다고 해서 100% 보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임대인의 현 상황과 재산을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는데요.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승소할 수 있는 확률은 무척 높지만 만약 집주인이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겠죠.

때문에 재산을 미리 파악을 하여 가압류 가처분을 하고 소송을 진행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가압류 가처분은, 소송 전에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끔 방어하는 절차를 뜻하고 있는데요.

전세금안주면 상대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지만 만약 제 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되면 집행권원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먼저 이러한 내용을 전문 변호사와 파악을 해서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게 무엇보다 효과적일 수 있겠죠.


 

전문적인 변호사와 함께 해야

보증금을 지키는 일, 되 찾는 일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해서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현명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10년 전과 후의 변호사의 인원은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변호사가 많으면 물론 집 근처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장점과 법률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단점도 따를 수 밖에 없는데요.

능력이 좋은 변호사가 있는 반면에 부실 변호사도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는 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 했지만 본인은 정 반대의 변호사를 선택 했다면 결과는 당연히 미리 예측할 수 밖에 없겠죠.

때문에 변호사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승소를 하고 전세금안주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에서는 17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를 비롯해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안주면 자문을 구해서 승소의 지름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전세금안주면 무엇부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일단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걸어두고, 가압류 가처분을 통해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할 수 없도록 설정을 한 다음에 소송을 한다는 것인데요.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간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변호사의 역할이 99%라는 것을 인지 해주셔야 됩니다.

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는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문을 구해서 방향을 잡고 전세금을 되찾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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