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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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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영업정지 의료광고법위반 기준 및 처벌 수위

2023.08.11 조회수 1274회

 

<병원영업정지 의료광고법위반 기준 및 처벌 수위>

 

“병원 광고를 위해서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의료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왔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최근 적극적으로 병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직접, 혹은 대행사를 통하여 온∙오프라인으로 광고를 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홍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부분의 병원들이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홍보를 진행할 때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거기서 그치지 않고, 행정처분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병원영업정지 처분은 경제적인 손실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병원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향후 운영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저 광고를 위해 했던 행위들로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의료광고법 위반 기준과 처벌 수위, 그리고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의료광고법위반 기준

 

위반 사항이 인정될 수 있는 광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한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 과대 및 과장 광고, 혹은 거짓 광고
- 환자의 후기, 치료 경험 등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 타 병원과 진료 방법 등을 비교하는 광고
- 직접적인 시술 및 수술 장면이 노출되는 광고
- 부작용 등의 중요 정보들을 누락하는 광고
-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광고

 

위에서 살펴보실 수 있듯이, 환자의 후기나 직접적인 비용 또는 표현 등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소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를 당할 수 있기에 홍보를 하기 전, 충분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죠.

 


 

 

2. 의료광고법위반 처벌수위

 

우선, 형사 처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실무상 1년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행위를 저질렀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폐업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서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사안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병원영업정지 처분 불복절차

 

우선적으로 소송 기간 중에도 운영에는 타격을 입지 않도록 집행정지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용되면 운영정지라는 집행을 중단시킬 수 있기에, 영업은 계속해서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불복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취소처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취소가 어렵다면 과징금 부과로 처분을 감경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는데요.

 

행정소송이 필요한지, 혹은 행정심판이 더 유리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기에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광고법위반으로 신고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병원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신속하게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이 발생한 초기에 적절하게 대처할수록 처분을 피하거나 그 수위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센터는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행정소송까지 성공적인 결과로 이끈 사례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처벌 부터 행정처분 대응까지 모든 과정에 체계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죠.

 

지금 현재 사안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하여 1:1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도 언제든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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