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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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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금미지급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대응 방법은

2023.08.10 조회수 546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어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미 계약이 끝났음에도 하도급업체 7곳에 대금미지급한 전남 지역의 건설업체, 엠브이지토건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으로 지급명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인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하도급업체에 미지급한 대금은 1,767만원 및 지연이자 9,027만원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도급업체에게 대금미지급은 매우 큰 타격일 텐데요.

 

그 이유는 해당 대금은 직원들의 인건비부터 회사 운영에 필요한 여러 지금에 사용되기 때문에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대금미지급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보았는데요.

 

관련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안하게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소멸시효

 

소멸시효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마다 다른데요.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과 공법상의 채권은 5년, 기타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여기서 공사대금은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를 갖고 있기에 대금미지급으로 인해 이를 회수하고자 권리를 행사하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대응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약 소멸시효 3년이 지나버린다면 결국 권리 또한 소멸되기에 대금미지급으로 받지 못한 돈은 결국 회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채권의 종류에 맞는 소멸시효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금미지급 시 사전 조치로 가압류는 필수

 

대금회수를 위해서 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한다면 소멸시효 확인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 조치인데요.

이때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사전 조치는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현상을 보전하고,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있을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대금회수를 할 것이라고 예측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고자 미리 취하는 조치가 바로 가압류입니다.

 

추후에 대금미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을 때 확실한 대금회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해야만 하는 절차죠.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와 같이 대금미지급으로 인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이 확실한 해결책이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마다 소멸시효가 다르며, 사전에 취해야 할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회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법적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은 길고 어렵고 힘들기만 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이 기간 또한 단축될 것이며, 어렵고 힘든 과정을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확실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민사소송은 어쩌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지름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받지 못한 대금이 있을 때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하여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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