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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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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채권회수방법 소멸시효와 절차에 대한 모든 것

2023.08.10 조회수 348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진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채권회수절차입니다.

 

채권회수절차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 사람들마다 그 채권의 종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는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마땅히 받아내야 할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빌려준돈, 즉 대여금을 받지 못하고 계시거나 물품대금, 공사대금, 계약금 등 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글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채권회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권회수를 위해 알아야 할 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는

 

채권은 고액채권소액채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액채권개인사업자, 개인기업, 중소기업 등이 의뢰한 부실채권이 있으며,

 

대기업, 금융기관 및 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량의 부실채권 등이 있죠.

 

소액채권신용카드, 통신요금 등의 사용료 미납에 의한 채권과 백화점 및 전자상거래로 인한 미회수채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채권은 민사상 채권상사상 채권으로도 나뉠 수 있는데요.

 

민사채권개인간의 거래로 인해 발생된 채권이며, 상사상 채권은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 채권의 차이로 소멸시효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채권회수방법을 통해 채권회수를 하고자 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당 채권의 종류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 채권은 일반채권, 즉 금전 채권이나 기타 채권과 정기금채권(할부지급채권), 판결로 확정된 채권,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 회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확정된 채권 등이 있습니다.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 즉 상사채권이죠.

3년과 1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는 채권은 위에서 말씀드린 이외의 채권들일 텐데요. 채권의 종류는 워낙 다양하기에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법률대리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채권회수방법을 통해 확실한 회수를 하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채권회수방법 첫 번째,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 신청은 채권회수방법을 알아보는 분들 중 민사소송으로 곧바로 진행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이 진행하고 계시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제기가 없거나, 이의제기를 했어도 취하를 했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할 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권회수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 가압류 신청

 

지급명령이 간이소송절차라고 하여 신속한 결과를 받아낼 수 있다고 해도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결국엔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혹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사전에 취해야 할 조치가 있습니다.

 

바로 가압류 신청인데요.

이는 채권회수방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무자가 민사소송에서 질 것을 고려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놔둔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회수해올 재산이 없기에 모든 것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채권회수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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