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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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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빌려준돈받기 간단한 절차부터 확실한 절차까지 한번에

2023.08.10 조회수 786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빌려준돈받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글을 주목해주세요.

 

지금부터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 친구, 지인, 연인 등 그 어떠한 관계라도 빌려준 돈이라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절차들을 이용하여 법적 대응을 한다면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큰 금액일수록 법적으로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법적으로 채무자에게 빌려준돈받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아내기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빌려준 돈이 소액일수록 간단한 절차로

 

1.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우체국을 통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 내용을 등본에 의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있을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발송하기도 하며,

채무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경고장과 같이 심리적 압박감을 제공하기 위해 발송하기도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증명을 받은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더라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추후 빌려준돈받기 위한 소송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해서라도 필히 발송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일명 간이소송절차, 독촉절차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다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죠.

 

내용증명보다는 확실한 제도라고 볼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자 하십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전 꼭 알아 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다면 지급명령이 실효되며, 곧바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 진행하시는 것이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3. 소액소송제도

 

소액소송이란 일정의 소규모 민사분쟁이 있을 때, 특히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심리·재판을 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액사건 심사절차에서 소액사건이라 함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의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할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하는데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빌려준 돈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란 뜻입니다.

 

소액사건은 지법(지원 포함) 관할구역 내에서는 지법 단독판사가 관할하지만,

 

시·군법원 관할구역 안의 사건은 시·군법원판사의 배타적 사물관할에 속하는데요.

 

소액인 노동관계분쟁(미불임금청구와 해고예고수당청구 등)에 있어서는 이러한 소액소송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비교적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빌려준 돈, 즉 대여금분쟁에서도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따라서 받아야 할 돈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소송제도를 이용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빌려준돈받기 위해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답

 

빌려준돈받기를 원하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제도들 보다도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뻔뻔한 태도일수록 말이죠.

 

그것이 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빌려준돈받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최후의, 그리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려준돈받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실한 결과를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빌려준돈받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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