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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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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당해고행정소송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2023.08.10 조회수 564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로를 통해 월급을 받고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장이란 곳은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곳이죠.

 

그러나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하지만 그 과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복잡하고 어려워서 선뜻 나서기가 두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부당해고를 당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당해고행정소송,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할 것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고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구제신청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사실조사 및 심문과 판정 과정을 통해 구제명령 혹은 기각, 각하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결과에 대해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불복한다면 구제명령서 또는 기각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재심 심사를 통해서 구제명령이 아닌 기각, 각하로 재심 판정이 나오면, 이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죠.

이때의 소가 바로 부당해고행정소송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당해고행정소송은 가장 마지막 단계의 소송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소송은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기에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부당해고행정소송, 승소 위해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합당한 사유 없이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직, 정직 또는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려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이 있다면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것에 대해 원상회복과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법적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증거자료로는 4대 보험 가입 내역서나 근로계약서, 급여를 지급받는 통장 내역서, CCTV 영상, 폭언 및 폭행 사실을 알 수 있는 녹취 기록, 카톡이나 문자 대화 기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증거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변론할 수 있는 실력 또한 보유해야 하죠.

 

이때 우리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당해고행정소송,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도 부당해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분들이 많습니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실 겁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신고를 했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이후의 절차들을 밟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확실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강경한 대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이렇게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확실한 승소를 위해 사실관계 파악부터 객관적인 증거자료 수집, 변론까지 모두 의뢰인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한 대처로 합리적인 결과를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부당해고행정소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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