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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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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인중개사손해배상 과실 인정받아 청구하고자 한다면

2023.08.10 조회수 1657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세사기 범죄자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의 가담이었죠.

 

사실상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들은 자신의 일을 나눠서 해줄 중개보조원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중개보조원 또한 가담하고, 혹은 공인중개사로 사칭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났고, 터질 것이 터져버린 지금,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가 모두 무너져버리고 말았죠.

 

반면에 위와 같은 범죄와는 거리가 먼 공인중개사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에서 범죄에 가담했거나, 혹은 공인중개사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자들은 마땅히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인중개사손해배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손해배상, 그 책임이 인정되는 요건은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및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및 중개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신의성실 및 비밀 누설 금지 의무와 설명의 의무,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설명서의 교부 및 보존 의무와 공제증서의 교부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이때 거주 중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과 임대차 시기 등의 관한 부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임차를 하려는 자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가 다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공인중개사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공인중개사손해배상 청구 위해 사실관계 입증은 필수

 

공인중개사손해배상 청구하실 때 알고 계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진다는 점인데요.

 

중개사고의 경우 모두 중개인만의 책임으로 보지는 않기에 사실관계 입증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가 달라지고, 공인중개사의 과실과 계약 당사자의 과실 비율을 판단하여 손해배상금 액수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의무는 임차인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공인중개사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신다면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실하게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실상 관련 법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는데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공인중개사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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