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공직선거법위반 종류 및 처벌수위

2023.08.10 조회수 1114회

 

< 공직선거법위반 종류 및 처벌수위 >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센터입니다.

 

최근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된 뉴스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막함이 앞서실 텐데요.

 

온라인에서 게시글이나 댓글을 통해 특정 후보인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혐의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억울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비방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되겠죠.

 

오늘은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종류와 함께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직선거법위반 종류 및 처벌수위 >

 

1. 허위사실유포

 

가장 많은 행위의 유형은 바로 출생지나 가족관계, 직업, 재산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유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 110조에 따라 후보자나 그의 가족을 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때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면, 4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죠.

 

불리한 입장이 되도록 하였다면 가중처벌 되어 7년 이하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신문, 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최근에는 SNS광고와 같은 홍보를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에 대한 내용을 편집하여 공유하는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신문이나 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에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기사 등을 배부한다면 마찬가지로 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현수막, 벽보 훼손

 

술에 취해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들 또한 많습니다.

 

이는 선거인의 알권리와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난으로 혹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되죠.

 


 

4. 투표소에서의 소란행위

 

특정 후보의 이름을 외치거나,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 사무원에게 폭행을 휘두른다면 소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투표소 내부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한다면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되는데요.

 

SNS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투표 인증샷인 만큼, 무심코 저지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5. 기부행위

 

후보자의 경우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저질러서는 안됩니다.

 

즉,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 또한 상시 금지가 되는 거죠.

 

대부분의 후보인들이 경조사에 축의금 또는 부의금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맡는 행위 그리고 구호, 의연 금품 제공으로 인해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축제나 개교기념일과 같은 행사에서 상장이나 부상을 수여하는 것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공직선거법위반 대응방안 >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인 혼란과 파장이 지속될 수 있기에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무심코 혹은 안일하게 행동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고의성이 없었으며 범죄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거나, 사회초년생이라면 이러한 선처요소를 피력하여 낮은 처분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하죠.

 

사안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달라지기에 우선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