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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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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중 증여 받은 사람이 있다면?

2023.08.08 조회수 987회

특별수익자,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에게 재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특별수익은 상속재산을 미리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사람은 해당 증여만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많은 상속인들이 어떤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지,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공평한 재산분할을 돕고자 오늘 테헤란이 특별수익에 관해 꼭 알아야 할 4가지를 칼럼으로 써 내려가려 합니다.

 


 


 

1.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


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 되려면 해당 재산이

 

상속이 개시 되었을 때 상속재산으로 받을 몫의 일부였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단순 용돈처럼 부모의 생전 자산, 수입을 따져볼 때

 

소액이라든가 단순 부양 및 보호를 위해 지급된 돈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인정되기 않기에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결혼 혼수 비용, 전세자금, 사업자금과 같이 부모의 자산, 수입 등을 고려할 때

 

상속분의 선급으로 인정되는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합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금전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수익자로부터 반환 받아야 하는 상속지분이 있다면 증여와 단순 지급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2. 배우자의 특별수익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재산을 주고 받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배우자가 특별수익자로 인정되면 해당 증여만큼 상속재산이 줄어들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뿐만아니라 배우자가 혼인 중 증여로 이미 받은 재산이 있다 하여도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예가 바로 부부 공통의 기여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집' 입니다.

 

배우자의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할 경우 상속재산으로 남은 집에 대한 분할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해 배우자의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증여로 인정되는 시점?


공동상속인의 증여는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증여를 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특별수인 인정 여부를 정하게 된다면 정해진 시기 이전에

 

증여 받은 상속인은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상속인은 불공평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 1년 전까지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겠다 라는 기준이 있다면

 

2년 전에 다른 형제가 5억원을 증여 받았다면 해당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를 받은 형제는 증여와 함께 상속재산도 분배 받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은 재산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공정한 분배를 위해 공동상속인의 증여를 시기를 정해두지 않습니다.

 


 

 

4.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가액 계산


상속재산분할시 증여 재산의 가액은 공동상속인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현재의 가치로 계산합니다.

 

망인이 사망 10년 전 증여한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의 현재가가 30억원이라면

 

30억원으로 상속재산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지요.

 

전체 상속재산은 망인의 상속 재산+특별수익 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각각의 상속분은 총 상속재산에서 법정상속지분율을 곱하면 됩니다.

 

이때 특별수익자의 상속지분은 산출된 상속지분에서 특별수익만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아니라면 공동상속인은

 

누구나 공평하게 재산 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장남이라 하여, 남자 형제라 하여 더 많은 상속지분을 받는 일이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리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증여 받은 가액만큼 공제한 후 상속분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있어 재산분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특별수익에 관해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언제든 테헤란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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