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주택명도소송 하는법 쉬운 설명

2023.08.08 조회수 93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 월세 미납으로 인해 주택명도소송 관련하여 알아보는 임대인 분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임대료도 따로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 두 달의 월세 체납은 버틸 수 있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임대료만 받고 계신다면 생활 패턴에 큰 타격이 올 수 밖에 없는데요.

물론, 이렇게 월세 문제만 아닌 부동산을 훼손 하거나 계약서 내용과 달리 사용을 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주택명도소송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유가 어찌 됐든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빨리 현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든 하는 것이 가장 목적일 것 같은데요.

자진 퇴거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경우가 발생 되어 임대인 분들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들로 문의를 많이 주고 계셔서 오늘 관련 정보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집중하여 정독하고 정보를 얻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하여금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은 차선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급한 사안으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곧바로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리한 상황은 금물

주택명도소송 전에 일단 임대인 분들께 불리한 상황은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간혹, 월세를 계속 미납하고 있거나, 빠르게 세입자를 구해서 생활을 원상 복구 해야만 하므로 강제적으로 집주인이 직접 짐을 빼는 경우나 사설 업체를 불러 상황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집주인을 무단 주거침입으로 고소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을 할 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임차인을 대응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 드리고 있으니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도 직접 강제적으로 짐을 빼지 마시고, 소송을 하고 합법적인 강제집행으로 진행 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명도소송 하는법 및 절차는

주택명도소송 하는법 무작정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만 하고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소송을 하기 위한 조건에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충족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 절차를 밟기에는 패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만 하는데요.

월세를 미납하고 있을 경우에는 입금을 하지 않는 내용, 계약 기간이 종료 되었고 임대인의 재계약 의사가 없었다면 관련 내용이 있는 문자나 녹취록 등 활용을 해볼 수 있죠.

이렇게 확실한 근거와 증거를 수집하고 입증에 성공을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통해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게 되는데요.

강제집행의 과정은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주택명도소송을 진행 하고 승소를 하면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통해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승소를 하게 되면 결과를 가지고 직접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집행 날짜가 정해지면 집행관으로부터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은 계고 집행으로 세입자가 자진해서 퇴거 할 수 있게끔 1-2주의 시간과 기회를 주게 되는데요.

만약 이 기한에도 퇴거를 하지 않으면 열쇠공, 이사업체, 짐 보관 업체가 방문하여 강제적으로 짐을 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집을 빼고 보관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 되는데 계속 보관업체에서도 짐을 가져가지 않을 경우라면 결국은 매각 처리로 사건이 종료 될 수 있는데요.

위 내용의 글처럼 주택명도소송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하루 빨리 좋은 결과를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맺음말

현재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으면 임대인의 생활에도 큰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할 텐데요.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고, 연락도 잘 닿지 않는다면 누구나 답답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면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 될 수는 있겠지만 계속 고민하고 협의점을 찾는 기간이 더욱 길 수 있는데요.

때문에 주택명도소송 할 것이라는 마음을 먹었다면 무엇보다 빠른 시일에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서 7인의 베테랑 변호사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는데요.

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분이 하루 빨리 원래의 생활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