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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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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사대금체불 확실한 대응 방법은

2023.08.07 조회수 865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난 7월 30일,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규모 약 1만 5천평에 달하는 B물류센터 공사현장에 하도급업체 사장들이 작년부터 시공사의 공사대금체불로 인해 유치권 행사를 위해 점거를 시작했다는 뉴스 기사를 접했습니다.

 

현재 B물류센터를 매매하겠다는 사람도 없어서 돈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기에 결국 이러한 대응을 하게 된 것인데요.

 

시공사는 하도급업체 25곳에 100억원에 가까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물류센터 매각이 실패하면서 돈줄이 막혔다고 전해졌는데요.

 

이로 인해 하청업체와 관련된 직원만 수백명인데 공사대금체불 뿐만 아니라 이들 모두 수개월째 임금 또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도급업체뿐만 아니라 그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생계까지도 위협을 줄 수 있는 공사대금체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해야

 

공사대금3년이라는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 해당됩니다.

 

소멸시효가 만약 지난다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권리도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대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무엇보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줄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만 하는데요.

이때 진행할 수 있는 제도로는 가압류 신청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에 실시할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미리 채무자의 현재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체불로 인한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신다면 가장 먼저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이외의 대응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리가 시도해볼 수 있는 조치로는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당사자들을 심문하지 않고 법원이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으로 부담이 없고 신속한 진행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경우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진행하시는 것이 좋죠.

 

그렇기에 지급명령보다 확실한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을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사대금체불, 공사대금청구소송이 답이기에

 

앞서 공사대금체불 시 우리가 알아야 할 점과 사전 조치, 진행해볼 수 있는 제도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공사대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공사대금청구소송이 가장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공사대금은 보통 그 금액이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에 체불 시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체불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 모두 보상받고자 하신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고려해야 하죠.

 

이러한 과정은 일반인이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따라서 체불된 공사대금을 받고자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관련하여 승소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체불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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