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칼럼] 미수금회수방법 가장 확실한 대응 방안은

2023.08.07 조회수 486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미수금이란 일상적 판매대상인 상품, 제품 이외의 자산을 매각했을 경우 그 대금 중 미수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무언가를 제공하여 그에 대한 대가 등의 이유로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아직 받지 못한 돈을 뜻하죠.

 

이러한 미수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대여금, 공사대금, 임금, 퇴직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수금은 회수를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채권자는 더욱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텐데요.

이를 최대한 빠르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법적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미수금회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채권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 파악하기

 

미수금회수방법을 통해 실행하기 전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회수하려고 하는 미수금의 종류와 소멸시효를 파악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소멸시효가 지나면 미수금회수방법 중 그 어떠한 것도 실행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미수금을 더 이상 회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수금의 종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여금, 공사대금, 임금, 퇴직금,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각 채권의 종류에 따라 1년, 3년, 5년, 10년 등 소멸시효도 다릅니다.

따라서 미수금회수방법을 실행하고자 하신다면 가장 먼저 채권의 종류에 따른 소멸시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사전 조치는 필수이기에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를 중단해야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로는 내용증명 발송, 재판상 청구, 가압류 및 가처분, 지급명령 신청 등이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어떠한 조치가 나에게 맞는지를 명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수금회수방법을 실행하기 전 내용증명 발송과 가압류 및 가처분, 지급명령 신청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조치는 결국 민사소송, 즉 미수금회수소송을 위한 사전 절차이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사전 조치는 추후 미수금회수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사전 절차와 함께 추후 미수금회수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수금회수방법,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수

 

미수금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확인과 사전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가장 확실한 미수금회수소송을 제기해야 하죠.

미수금회수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나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입증해 나가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은 셀프로 진행하시는 것 보다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지금 미수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미수금회수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