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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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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양수금청구소송 소멸시효와 대응 방법은

2023.08.04 조회수 545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은 누군가를 축하해줄 때 모바일로 쿠폰을 보내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조심스러웠기에 더욱 익숙해진 일이죠.

 

또한 직접 만나 축하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경우, 멀리 있는 경우 등 이 모바일 쿠폰은 더욱 유용합니다.

 

이렇게 선불카드나 선불상품권 등을 판매할 때 이 금액을 양수금이라고 하는데요.

 

고객들이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해당 매출을 인정합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양수금청구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수금의 의미와 관련 분쟁은?

양수금이란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대금을 의미합니다.

선수금과는 반대로 기업이 미리 수익을 인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의미로 법률적으로 타인의 권리나 재산의 지위를 넘겨받은 채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양수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을 타인에게 넘겨주고, 넘겨받은 채권양수인이 양수금에 대해 민사소송인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인데요.

보통 과거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채무를 갚지 못했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오랜 시간 흐른 뒤 처음 돈을 빌린 은행 또는 신용카드사가 아닌 채권을 양수한 대부업체로부터 양수금청구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

 

일반인들은 모르는 사람, 즉 모르는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수금청구소송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양수금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것은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법적인 대응을 하려면 우리가 그 대응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 권리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수금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이는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다만 양수금의 경우 소멸시효 내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다만 대부업체가 이미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소멸시효에 대해 항변을 하기 전에 나를 향한 소송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소송이 있었다면 소송이 언제였는지, 소송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안들을 모두 확인하여 그에 맞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하기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중요할 텐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양수금청구소송 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만약 대부업체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 대응을 할 수 있죠.

채무자는 대응을 위해 채무의 변제 기한과 마지막 원리금 변제일로부터 모두 5년이 경과했다면 양수금에 대한 채무는 소멸시효가 이미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았다면, 14일 이내로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여 본안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료된 부분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에 위와 같은 대응 방법을 위해서라면 더욱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양수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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