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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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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금체불 시 민사소송으로 확실하게 대응해야

2023.08.04 조회수 697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난 29일 국립대 중 하나인 인천대가 직원과 조교를 대상으로 6억원가량의 임금체불을 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인천대가 직원과 교직원에게 연차수당 등 법으로 보장된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는데요.

 

중부고용노동청이 지난해 6월 1일부터 1년의 기간을 조사한 결과,

 

직원과 조교 퇴직자, 재직자 401명의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임금 총 5억 7,873만 4,711원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계약직으로 일하던 직원이 그만두면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시작되었던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이 조사로 인해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미명시,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미명시, 연장노동 한도 위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등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오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임금체불 시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금체불 시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에 신고부터?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일반적으로 다니는 혹은 다니던 직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은 비용이 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셀프로 쉽게 신고가 가능하기에 많은 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절차가 진행되기까지 기다려야 할 시간이 길다는 것이죠.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에 사실상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임금체불 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확실한 회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로 안된다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노동부 신고는 강제성이 없기에 확실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자 수가 많기에 순서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렇기에 임금체불 시 고용노동부 신고 다음으로 진행해볼 수 있는 절차가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이 부담스러울 때 신청하기에 적절한 제도인데요.

 

일명 간이소송절차라고 불리며 민사소송에 비해 비용도 적게 들고, 소요 기간도 1~2개월 정도로 짧게 걸리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만 신청 시 반드시 사업주의 주소와 연락처와 같은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다면 신청한 것 자체가 무의미해지고,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 신청은 위와 같은 이슈를 고려해야만 하죠.

 

일반인이 이러한 주의사항들을 모두 고려하여 법적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임금체불 시 확실한 대응은 바로 민사소송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과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또한 단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다만 임금체불 시 가장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민사소송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이 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임금체불 시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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