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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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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대료체납 임차인 내보내려면

2023.08.03 조회수 109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하여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그리고 상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분들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죠.

이에 따라서 피해는 임대인 분에게 갈 수 밖에 없어 답답한 심정으로 연락을 주시곤 합니다.

만약에 직장을 다니며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의 생활을 유지해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건물주 분들은 월세를 받아 가며 생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체납은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밀린 월세를 받아내거나 하루 빨리 다른 세입자를 구해 생활을 원상 복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오늘 이러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만 할 지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니 앞으로 3분 정도만 글을 쭉 집중해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하여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분이 놓인 상황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약 지금 급한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임대료체납 관련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이라도 함부로 짐을 빼면 안됩니다.

임대료체납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다음 세입자를 하루 빨리 구해야 된다는 마음이 가득 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간혹, 직접 짐을 강제로 빼거나 사설 업체를 섭외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불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주거침입 죄로 상대방이 고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죄가 성립이 될 경우 3년 까지의 징역을 받거나 5백만 원 수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 하셔야 되는 사안인데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임대인 분의 전화를 받았을 때 강제로 짐을 빼다가 고소당했다는 상황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 후에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한 명도소송을 진행 한다고 했을 때도 불리하게 적용 될 수 있으니 꼭 준수해 주시고,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방법을 마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송을 통해서

명도소송은, 정당한 권한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동산을 인도 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것으로

빌라와 같은 거주지의 경우에는 2개월, 상가는 3개월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대료체납 경우에도 명도소송을 진행 해볼 수 있는데요.

단, 무작정 진행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용증명이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은 쉽게 말해 세입자에게 퇴거하지 않으면 소송을 할 것이라는 경고문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며 추 후에 증거 자료로도 이용해 볼 수 있는 과정이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이전을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만약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지 않고 제 3자에게 이전을 하게 된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더 새로운 사람에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워 질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명도 절차를 밟는다고 되는 게 아닌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여 승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소를 하면, 합법적인 강제집행으로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 승소를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 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승소의 결과를 가지고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추 후에 집행 날짜에 대한 연락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후에 임차인에게 자진해서 퇴거 할 수 있도록 1-2주의 기한을 주게 되지만 이 때도 나가지 않을 경우라면 열쇠공, 이사업체, 보관업체 등이 방문하여 물건을 강제로 빼게 되는데요.

빼낸 짐은 보관 업체로 옮겨지게 되고 비용이 발생이 되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짐을 가져가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만약 그래도 가져가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매각 처리가 되어 사건이 종결 될 수 있는데요.

혼자서 과정을 모두 진행 하게 되면 당연히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자신에게 알맞은 차선책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 함께 동행하면 보다 쉽게 절차를 밟아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임대료체납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들어와야 되는 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에 타격이 생길 수 밖에 없을 텐데요.

때문에 퇴거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간 싸움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한 두 달의 임대료체납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납부를 하지 않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법무법엔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에는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를 필두로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으니

하루 빨리 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아 나가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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