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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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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임대인잠수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23.08.01 조회수 141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동산 법률 팀에서 근무를 하면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내용이 보증금 관련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 몇 분은 임대인잠수로 인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경우인데요.

 

월세나 전세 보증금이 최소 몇 천 만 원에서 최대는 몇 십 억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라 하나의 재산이라고 칭할 수 있을 만큼 큰 금액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처벌을 가할 수 있다면 어떻게 고소를 해야 되는지 등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내용을 정리 해드리려고 하니 3분 정도만 글을 쭉 집중해 주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 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전문 변호사와 수 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7인의 베테랑 변호사 및 20인의 실무팀이 함께 조력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력과 수 많은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로 의뢰인분이 놓인 상황에 가장 알맞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임대인잠수 기간이 길고, 급한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곧바로 연락 주시어 상담부터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집에 이사를 가야 된다면

현재 집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사를 가야 되거나 본가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에 임대인잠수 상황에서 보증금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기 마련인데요.

우선적으로 묶여 있는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임차권등기 설정”입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할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등기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 됨에 따라서 집주인의 확인 없이도 단독으로 신청을 해볼 수 있게 되어 임대인잠수 경우에도 접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6월에 4,000건의 임차권등기설정이 있을 만큼 이사를 가야 될 때 필수적인 부분이라고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을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처음 제도를 접하면 당연히 생소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또한 변호사와 함께 준비를 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여 이사를 가야 된다면 꼭 신청 해두기를 바랍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임대인잠수 발생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돌려줄 수 있는 보증금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보증금 사기라고도 칭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의 의거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볼 수 있게 되는데요.

물론 금액대가 5억, 10억 등 큰 금전이라고 한다면 처벌이 더욱 커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기죄는 보증금을 지키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상대방에게 처벌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절차도 함께 진행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인지 하셔야만 합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내용증명과 소송을 함께

임대인잠수 상황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처음에는 내용증명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 집주인에게 발송 되는 문서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변호사의 이름으로 보내지는 문서는 심리적 압박이 작용하여 연락이 다시 닿을 수도 있고 보증금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으며 추 후에 소송을 하게 되면 증거로도 활용을 해볼 수 있죠.

하지만 사실상 1/3의 확률이므로 100%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결국은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내용증명과 소송을 함께 진행을 할 지 아니면 내용증명만 발송을 해볼지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에게 현 상황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본인에게 알맞은 현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보증금을 지키고,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맺음말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시세로 분쟁은 끊이지 않고, 다양한 사례로 문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돌려줄 수 있는 보증금이 없거나, 다양한 사유로 임대인잠수로 임차인이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내용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갑자기 연락이 끊긴 분도 있으며, 몇 개월 전부터 계속 닿지 않았거나 없는 번호로 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옷이 있는 것처럼 민사 법률 절차를 밟는 것 또한 상황에 알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17년 경력과, 수 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7인의 베테랑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 분이 놓인 상황에 알맞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현 상황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알맞은 대응으로 극복하기를 바라며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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