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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지인능욕처벌, 정황별 적용 규정 한줄 정리

2023.08.01 조회수 5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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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처벌,

정황별 적용 규정 한줄 정리


 

N번방 사건 이후 '능욕방'이라는 것이 수면 위로 떠올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능욕이란 지인 또는 공인의 사진 또는 영상을 성적으로 편집하여 배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단순 배포에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 사실을 알려 그 반응까지 '퍼날'(*퍼나르기, 배포 행위)

 

하는 등 2차가해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단속 및 처벌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방증하듯 허위영상물 등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인능욕처벌 조항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조항인데요. 워낙 말이 길고 용어가 어려워 혼동을

 

겪는 경우가 많아, 각각의 조항들을 아주 명확하고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항,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인능욕 편집물을 제작한 자는 위와 같은 지인능욕처벌을 받게 됩니다.

 


2항, 제1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 포함)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인의 동의 없이 능욕물을 제작한 뒤 배포하거나, 제작 당시에는 동의를 구했어도

 

배포 행위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착수되었다면 위와 같은 처벌이 구형됩니다.

 


3항,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촬영물을 배포했다면 위와 같이 처벌받습니다.

 

 


4항, 상습으로 제1항-제3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습적으로 편집, 배포, 영리 목적 배포를 했을 때는 가중처벌받습니다.

 

 


 

 

이 정도면 지인능욕처벌 규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게 되셨겠죠.

 

하지만 실질적 형량은 어느 정도가 구형될지는 모르실 테고요.

 

그 부분은 사실 세부 정황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기에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대신에, 아래 배너를 이용해 문의 주신다면 간략히 형량을 예측해 드릴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신다면 지인능욕처벌 수위부터 대처까지 도움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 당소에서는 간략한 1차상담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니 부담 없이 이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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