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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조건' 안 되면 어렵습니다.

2023.07.31 조회수 3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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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조건 안 되면 불가능?"

 

이혼하는 가정이 점차 늘어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하는 분에게는

전 배우자와의 아이에 대한 여러 고민이 발생하게 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찾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친양자입양'인데요.

​오늘은 이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입양과는 조금 다르기에 아이를 실제로 출생한 부모와의 관계는 종료시키며,

이와 동시에 입양하려는 양부모의 아이로 인정하는 것을 '친양자입양'이라고 합니다.

친양자입양 제도를 신청하고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며 출생하게 된 자녀라고 인정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입양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제로 아이를 낳은

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유지되는지의 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재혼 가정에서 이를 진행하면 전부인 혹은 전남편과 아이의 법적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인 입양과는 조금 다르기에, 법원에서도 이를 판단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아래 조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친양자입양 조건

 

1) 양자를 들이려는 부부가 3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상태여야 함

​(다만, 재혼한 상황에서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1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온 상태)

 

2) 부부 양측이 친양자를 들이는 것에 동의해야 함

 

3) 친양자로 들일 아이가 미성년자여야 함

 

4) 친양자로 들일 아이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대해 동의해야 함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 상태 혹은 행방불명된 상황 등으로 인해 동의하기 어렵다면 예외됨)

 

 

위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신청을 해야겠죠?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미성년자의 입양 승낙서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양자가 될 아이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본 것이지만 조건이 꽤나 까다롭습니다.

무엇보다 친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며, 입양하려는 부모와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으로 인해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죠.

위 조건 외에도 법원에서는 양부모의 경제력 및 직업, 자녀를 양육하는 환경,

자녀와 양부모 사이의 유대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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