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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관계후신고, 누명이라 생각했지만 아닐 수도 있다?

2023.07.28 조회수 6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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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후신고, 누명이라 생각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최근, 분명 합의하에 맺은 관계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관계후신고를 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성폭행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그 피의자들은 대부분 대처의 골든타임을 놓치고는 하시는데요. 이유가 뭐인지 아시나요.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신고한 건
신빙성이 없으니까 내가 유리하지 않을까?'

 

위와 같이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치명적 실수죠.

 

우선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야 신빙성을 가진다고 생각하실 테고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강간사건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강간죄와 구분되는 준강간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 능력이 충분한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고, 이때는 준강간사건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준강간은 일반 강간죄와 달리 강제력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태가 성립 요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도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누명을 벗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준강간 혐의가 적용될 시에는 일반적인 강간 사건과는 대처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므로

 

만취 상태의 상대와 관계후신고를 당했다면 즉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성범죄 특화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다급하실 마음을 고려하여 간략한 1차 상담에는 따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문의 주실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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