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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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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투자금반환소송 법적 절차와 사기죄 성립 요건은

2023.07.28 조회수 235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의정부시와 이수건설 간의 기나긴 투자금반환소송이 내달 마무리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수건설이 의정부시에게 줄곧 요구했던 반환금은 124억 원인데요.

 

만약 이수건설이 승소한다면 여기에 이자를 더해 의정부시가 지급할 금액은 약 15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공공기관, 국가까지 그 대상을 막론하고 누구나 투자금반환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투자금과 관련하여 분쟁에 휘말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준비해보았습니다.

 

관련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원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이 서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안하게 민사전문변호사가 있는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투자금반환소송 제기를 위한 준비사항은

 

많은 이들이 하나같이 큰 성공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에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심지어 로또와 같은 복권 구매도 포함되어 있죠.

 

결국 이러한 투자는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금을 투자하여 이에 대한 수익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 담겨있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투자금은 자칫 잘못하면 일반적인 대여금에 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내가 빌려준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증명해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투자계약서나 투자금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카톡 및 문자 대화 내용이나 전화 녹취 기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을 상대방에게 이체한 이체 내역 또한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하면, 이를 활용하여 투자금반환소송에서 나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변론하셔야 하는데요.

이 과정은 사실상 법률대리인에게 맡겨 주시는 것이 더욱 확실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투자금과 대여금을 구분하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첫 단추부터 함께 꿰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금과 대여금의 차이 그리고 사기죄 성립 요건은

 

투자금반환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계약서의 실질 내용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상에 기재된 단어, 즉 투자금 또는 대여금 등의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익과는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기로 했는지,

 

차용증 등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기로 했는지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만약 투자금으로 판단된다면 약정된 수익률에 따른 투자금과 투자수익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투자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할 수 있기에 가압류 절차도 함께 진행하셔야 하고요.

 

혹시 상대방이 애초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처음에는 갚을 의향이었지만 추후 갚지 않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며, 이에 대해 민사상 절차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라면 내가 빌려준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르는 법적 절차를 강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위와 같이 투자금반환소송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권리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이 모든 과정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관련하여 승소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본 법인의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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