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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어깨동무성추행 무조건 실형까지 이어질까

2023.07.27 조회수 47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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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동무성추행,

무조건 실형까지 이어질까


 

성적 의도가 없어 문제 삼을 줄 몰랐던 가벼운 스킨십이 성추행으로 취급받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굳이 상상할 것도 없이, 현재 처하신 상황일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만진 것도 아니고 어깨에
팔만 걸쳤을 뿐인데 성추행이라니 억울합니다"

 

"호감의 표현이었고 당시에 저항하지도 않아 놓고
갑자기 신고하는 건 합의금을 노린 행위 아닌가요?"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 답변부터 드리자면, '어깨동무성추행'은 충분히 성립 가능합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② 추행한 사실이 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강제추행의 성립 조건 그 어디에도 피의자의 의도나 접촉 부위는 고려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죠.

 

하여 내 의도는 격려나 호감 표현이었다 할지라도, 어깨동무 정도의 스킨십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정황상 유형력이 작용했다 보기 힘들 때도 있으니까요.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뜻하며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피의자와의 평소 관계, 전후 경위, 구체적 정도,

 

심지어는 시대적 도덕관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호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명백히 성적 불쾌감을 느낄 만한 정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법리적 효력을 가질 만한 입증자료와 진술이 기반되어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입김이 센 성범죄 특성상 피의자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는 거니까요.

 

따라서 어깨동무성추행 사건처럼 혐의점이 애매한 상황일수록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당소에서는 전문가와의 1:1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1차 상담에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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