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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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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오피스텔전세사기, 보증금미반환 예방안은?

2023.07.21 조회수 93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최근 오피스텔전세사기를 포함한 전세보증금반환이 이슈이죠. 빌라왕 문제로 인해 더욱 화두에 올랐는데요.

오피스텔의 경우 갭투자가 활성화되어있어 전세사기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답답한 상황은 전세계약체결시 이를 장담하거나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마냥 당하고있을 수 만은 없기에 적절한 예방안을 통하여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후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실 수 있는데요.

소송은 막대한비용 및 오랜소요기간으로 정신적고통을 동반하기에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전세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및 보증금반환 소송, 간편절차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미반환을 예방해준다면?

 

오피스텔전세사기로 보증금미반환 사안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우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보증금미반환에 대비할 수 있는 절차인데요.

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채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이란 경매로 넘어간 물건지에 대해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셨다면 관할법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집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이 해당부동산거래를 망설이게 될 것이고 임대업이 되지 않는 임대인은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제하길 원하겠죠.

따라서 임대인을 압박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유의하실 점이 있다면 임차권등기설정은 실거주 상태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이사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설정을 완료하신 후 퇴거하시길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까다롭지 않기에 오피스텔전세사기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테헤란을 통해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신청, 소송없이도 효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사소송의 경우 최소6개월에서 최대 몇년이 걸리는 장기간 소송입니다. 막대한비용과 정신적고통까지도 동반되어지는데요.

민사소송의 간이절차가 존재합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의 주장과 입증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문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빠르면 한 달이내에 결정이 확정되어지는데요. 지급명령신청서의 결정문은 민사소송의 판결과도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매우 효율적인 절차이지만 뚜렷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신청요건인데요.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신청자체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부동산등기부등본만 보아도 임대인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지급명령신청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를 심문하지않고 결정문을 부여하기에 임대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진행 했던 지급명령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현재 의뢰인 분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지급명령을 진행 하거나,

곧바로 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면 소송을 진행 하는 게 시간과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으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맺음말

테헤란 민사 전문팀에서는 다수의 오피스텔전세사기 사건을 진행해왔습니다.

승소사례를 보유하였을 뿐만아니라 지급명령신청만으로 조속히 반환받은 성공사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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