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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카촬죄공소시효, 무조건 7년이 아니다?

2023.07.20 조회수 4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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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공소시효, 무조건 7년이 아니다?


 

카촬죄공소시효를 검색해서 이미 게시글을 하나라도 보셨다면 7년인 것을 확인하셨을 텐데요.

 

그런 다 알려진 정보 말고, 조금은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게시글을 준비했습니다.

 

잘 알려진 7년이라는 카촬죄공소시효, 모든 예외를 제외하고 기본 공소시효만 따졌을 때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외가 제외되었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자면, 몰래 혹은 상대방의 의도에 반해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

 

딱 여기까지에 대한 공소시효라는 거죠. 실제로는 공소시효가 아예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소시효에 큰 변화가 생기는 상황의 예시는 대상이 미성년자일 때인데요.

 

아청법상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는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되는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개시됩니다.

 

알기 쉽게 풀어 말하자면, 만약 13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카촬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아동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20세가 된 이후부터 7년이 카운팅된다는 거죠.

 

그러니 대상 아동이 27세가 된 이후에야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어, 실질적 공소시효는 14년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N번방 방지법이 개시된 이후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의제추행 및 의제강간죄에

 

공소시효가 아예 폐지되기도 한 만큼 미성년자 대상 카촬죄라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점에 유의하세요.

 

이외에도 정황 및 피해 정도에 따라 공소시효는 유동적일 수 있는 만큼 조금이라도 찜찜한 구석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답변을 구한 뒤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당소에서는 간략한 1차 상담에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으니 부담 없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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