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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앙톡조건만남, 선입금 사실만으로도 처벌 가능

2023.07.14 조회수 5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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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앙톡, 즐톡 등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했다가 성범죄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1:1 만남이라 오피나 업소 등의 성매매와는 다르다고 생각했다가

 

성매매범이 되어 처벌 위기에서 변호사를 찾아 주시는 분들도 상당수고, 합의하에 조건만남을 한 거면서

 

본인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밝혀 강간신고 협박을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명 꽃뱀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 사건보다 더 황당한 사례가 있다면 선입금만 한 상태인데도 성매매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죠.

 

성인 대상의 성매매는 입금 단계, 즉 미수에 그친 경우 별다른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시도했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기만 해도 성인 대상 성매매 기수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충분히 놀라셨을 테지만, 대상이 16세 미만이었다거나

 

장애가 있는 청소년이었다면 형이 1/2까지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이겠습니다.

 

또 앙톡조건만남처럼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남이 성사된 경우는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이루어진 정황이나

 

사진 요구 등의 행위로 아청물제작 혐의도 병합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실질적 처벌 수위는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

 

전문가의 눈으로 면밀히 판단하신 후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셔서 신속히 대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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