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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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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물품대금소송, 소멸시효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07.14 조회수 754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이란 대부분 거래처를 통해 물건을 납품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받게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사업주끼리 많이 일어나는 분쟁일 것입니다.

거래처에 물품을 보냈음에도 이에 대한 대금지급이 되지 않아 큰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거래처가 잘 되지않는 상황 등 대금을 미루고 쌓이고 쌓여 다 지급할 수 없는 경우까지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물품이란 그 안에드는 비용이 재료비,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기에 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이 원활히 이뤄지지않는다면 피해가 막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계약사안대로 각자 지켜야할 권리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인데 돈이란 것이 어떻게될지 모르다보니 여전히 물품대금에 대한 분쟁이 크게 일어나고 이에대한 문의량이 늘었습니다.

물품대금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데에도 가능한 기간이 있으니 놓치지 않고 채권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거래대금의 경우 거래를 하는 때마다 돈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흔히 발생하는 분쟁인데요. 물품대금소송과 더불어 대응방안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팀에 대해서 소개부터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17년 경력의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7인의 베테랑 변호사 그리고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경력과 수 많은 승소 사례로 얻은 경험으로 의뢰인 분들이 놓인 상황에 있어서 최선의 차선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품대금소송이전 증거자료 수집하기

 

소송이란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에서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만 한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하게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은 패소할 것이며 자칫잘못하다가는 상대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한다는 불상사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품대금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이라면 앞서 반드시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하는데요.

물건을 거래할 시 바로 입금해주는 형태가 아니다보니 입증할만한 거래내역을 찾는 것 또한 일입니다.

우선적으로 거래물품이 적혀져있고 얼마인지 명시되어있는 거래내역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세금계산서도 입증자료로서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에 대한 기록이 담겨있는 일지도 입증될 수 있기에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테헤란에서는 내용증명을 필수적으로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 사실에 근거하여 언제, 어떠한 물품이 거래되었으며, 얼마의 물품대금을 지급해달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내용증명서는 우체국을 통해 원본과 사본이 한글자도 빠짐없이 일치됨을 확인받고 우체국도장으로 간인하여 한통은 보관 한통은 발송됩니다.

수취인 본인만이 송달받을 수 있기에 내용증명서가 송달되었음은 상대가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것이고, 우체국에서 한통을 보관하고 있기에 내용을 임의적으로 수정, 삭제할 수 없습니다.

물품대금소송에 들어간다면 상대는 물품에 대한 지급비용이 있음을 인지하고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에 주장에 대한 입증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하나 내용증명은 이외에도 상대를 압박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인데요.

내용증명을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였다면 상대는 소장을 받은 듯한 느낌으로 이를 빠르게 변제하지 않을 시 큰 위험의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서에 해당하는 내용을 빠르게 지급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소송절차를 밟지 않아도 해결된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헤란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입증자료를 확보하시고 소송에서 입증하시거나 소송없이 간편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소송이전 주의할 점

 

소멸시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모든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10년이라 물품대금 긴 시간이 주어진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3년안에 채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받아야할 권리임에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를 파악하시고 채권을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소송까지 진행했음에도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였다면 채권을 돌려받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필히 상대의 재산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후 보전처분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 등 물품대금 지급할 수 있는 금원을 다른 곳에 쓰지못하도록 막아두고 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맺음말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서는 물품대금소송에 대한 대응책이 다수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조속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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