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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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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월세보증금안줄때 안주면 할 수 있는 방법

2023.07.12 조회수 1127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월세방을 빼고, 본가에 들어왔는데 한 달이 넘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월세보증금안줄때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에 위와 같은 문의가 테헤란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사안인데요.

물론, 이 뿐만이 아니라 계약 종결을 앞 두고 보증금 관련해서 임대인과 대화를 했지만 주지 않을 것 같은 의심이 생기는 경우에도 종종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정말로 월세보증금안줄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만 하며, 대화를 시도 해도 계속 안 주면 어떤 식으로 받아내야만 하는 것이 맞을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러한 사안에 놓인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염려 되어 아래에서 월세보증금안줄때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처벌, 그리고 보증금을 받아내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니,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글을 통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 부동산 팀은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와 7인의 베테랑 변호사, 20인의 실무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경력과 수 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탄탄한 조직력으로 꼼꼼하게 여러분이 놓인 상황에 가장 알맞은 최선의 차선책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현재 급한 상황에 놓인 분들의 경우라면 곧바로 연락 주시어 차선책을 모색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안 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월세보증금안줄때 형법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인 듯 한데요.

사기죄는 남을 속여 불법으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불법으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이 되는 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즉, 임대인은 징역살이를 하거나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집주인에게 처벌을 가할 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는 아닌데요.

월세보증금안줄때 임대인에게 위와 같이 처벌을 가해볼 수 있고,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절차”를 밟아야만 하는 것을 기억 하셔야만 합니다.


 

내용증명을 활용 해볼 수 있어요

사기죄는 임대인에게 벌을 가할 수 있는데요.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서 내용증명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로 집주인에게 발송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법적인 효력이 즉시 발생 되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으로 보증금을 안 주면 추 후에 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고문, 경고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며 추 후에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증거로도 활용을 해볼 수도 있죠.

실제로 내용증명 하나로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보증금을 곧바로 되돌려 주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솔직하게는 극히 드물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현재 묶여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받지 못한 기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계약 종료 전인지 등등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효과는?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신청(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신청 가능) 진행을 해도 안 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절차는 경매 신청 및 강제 집행을 해볼 수 있으며, 권리신고, 배당요구를 통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진행 하게 되는데요.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은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통해 최우선 변제권 및 우선 변제권을 주장 해볼 수 있으므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액이 확정이 되고 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인지대 및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청구를 해볼 수 있는데요.

절차가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며 중간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에 앞 서 자신의 현 사안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맺음말

과거와 달리 요즘에 월세 보증금은 최소 500만 원에서 최 대 몇 억까지 발생이 되기도 하죠. 때문에 전월세 개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증금은 하나의 재산이라고 칭하여 월세보증금안줄때 최대한 빠른 시일에 되찾아야만 한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 대화가 안되고 협의점이 맞지 않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재 피해자의 상황이라면 테헤란과 함께 동행하여 권리를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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