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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중학생성관계, 무조건 강간이지만 100% 처벌은 아니다?

2023.07.10 조회수 6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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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즐톡, 앙톡 등 어플은 물론 트위터, 디스코드 등 각종 메신저로 성적 목적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요.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이기에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강간죄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대부분 터무니없는 혐의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혐의가 성립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① 성인이며 ① 중학생인 것을 알고 ②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나요?

 

그렇다면 강간죄,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처벌 대상 맞습니다.

 

강간죄에는 강제성이 기반되어야 하기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아실 테지만,

 

'중학생성관계'라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되는 사안이니까요.

 

그렇다 해서 100% 처벌받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처 방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혹은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대응 전략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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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인데

어째서 무조건 강간인가요?

 

 

우선 이 부분부터 납득이 되어야 처벌에 관한 내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시기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뭐인지는 몰라도 심각해 보이실 겁니다.

 

강간죄만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데, 앞에 미성년자까지 붙어 있으니 필시 중범죄겠죠.

 

그리고 짐작이 맞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가진 성관계일 경우

 

당시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작용한다고 보아 강간죄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법조항입니다.

 

대상 미성년자는 상당히 어린 연령이라 법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부정하거나 고칠 수도 없는 요소인 나이가 핵심 요인인지라 방도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애정을 기반으로 한 성관계였어도 사실이 발각되어 강간처벌을 받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지점을 악용해 합의금을 목적으로 중학생성관계를 가진 후 강간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죠.

 

후자라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할 테니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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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앞서 여쭤본 조건에 부합하시는 거라면 이 방법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간단합니다. 피해자가 나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해 줌으로써 선처받는 겁니다.

 

지금 '말이 쉽지, 어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맨입으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충분히 사죄하고 이를 가시적으로 드러낸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미안한 마음을 열어서 보여 줄 수는 없는 일인데 어떻게 가시적일 수 있냐. 바로 합의를 하는 겁니다.

 

합의 시 내가 혐의를 인정하는 사실과 이에 대해 사죄하고 있다는 내용이 합의서에 드러날 것이며,

 

피해자의 원상 회복을 돕겠다는 표현은 적절한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다만 합의금의 적절함에 대해서는, 무조건 요구에 응하는 것 혹은 내가 강요하는 건 답이 아닙니다.

 

피해 정도 및 피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적절한 합의금이 산정되는데요.

 

이는 일반인의 상식 선에서는 판단될 수 없으므로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학생성관계 사건의 경우 당사자보다는 보호자의 처벌 의지가 더욱 분명하여

 

합의에 큰 난항을 겪는 일이 대부분이니 이 점을 감안했을 때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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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중학생성관계 사건은 실제로 합의가 결렬된 상태로 조급하게 문의 주시는 경우도 상당수인데요.

 

합의를 완성하지 못했다면 100% 처벌인 것 아니냐고 하시지만, 이 역시 아닐 수 있습니다.

 

합의가 결렬되었더라도 합의 결렬의 귀책 사유가 피해자 측에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피의자가 합의 의사를 충분히 표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귀책 사유를 입증하는 것 자체도 입증과 법리를 기반으로 한 싸움이 될 것이며,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100% 면책이 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렇다 하여 의미 없는 시도는 아닐 겁니다. 특히 억울한 상황일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에서 신빙성을 무너뜨릴 만한 모순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때는 어쩌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결코 희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최근 성범죄 사건에까지 공탁의 범위가 확대되어 공탁 제도를 염두에 둘 수도 있습니다.

 

합의만큼 분명한 효력을 지니지는 못한다 해도 차선책으로는 지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죠.

 

또한 선처가 불가하더라도 양형자료 마련은 필수라는 점에서 결국, 답은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가능한 것, 불가능에 가까워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집중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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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1차 상담에는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니 지체 없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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