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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청소년성매매, 피의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2023.07.06 조회수 3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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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매매'라는 키워드가 예전에는 피해자만을 지칭하는 거라 생각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실제 상담 사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더 틀에 박힌 생각임을 확신하게 됐는데요.

 

최근 성매수 행위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진 탓인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의 연령이 청소년에 해당하는,

 

일전에 성행하던 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청소년성매매 사건도 발생 건수가 급격히 치솟은 추세입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이 가장 위험해지는 지점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나는 미성년자라 처벌 안 받아'라고 생각해 초기 대응을 놓칠 때입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말만 퍼졌을 뿐, 그 '촉법소년'이 몇 살을 지칭하는 건지나 제대로 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아

 

많은 분들이 형사처분을 피할 수 있는 '범법소년' 개념과 이후 연령의 처벌에 대해 혼동하고 계신데요.

 

 

확실하게 구분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면하고 보호처분만 받는 촉법소년이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소년'에 해당합니다.

 

 

하여 중학교 2, 3학년만 되더라도 성매매 사실이 적발될 경우 얼마든지 형법에 의거하여

 

장·단기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처를 빠르게 할 경우 소년재판으로 넘기게 될 테죠.

 

그러니 이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노선 판단은 성매매에 국한되어선 안 되고요.

 

만 13세 미만의 대상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서 연령에 따른 올바른 대처 전략을 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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