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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유한회사설립, 대표님이 모르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3.07.03 조회수 803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유한회사설립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보고 계신 대표님이라면, 이번 칼럼을 꼭 읽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한회사설립의 경우 주식회사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혼자서 법인설립을 계획하고 계셨다면, 실제로 진행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인설립, 법인전환, 사업자등록대행, 각종 변경등기, 세무기장 등 법무법인 테헤란은 대표님께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가 대표님의 사업에서 생기는 법률문제 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대표님의 시간과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싶다면 본 법인에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상담을 하시면 보다 더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유한회사란?

 

법인이라고 하면 대표님들은 보통 주식회사로 생각하시는데요.

최근엔 주식회사 말고, 유한회사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이 각 출자액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 법인 형태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출자한 범위 외에 것에서는 아무런 책임을 안져도 된다는 뜻입니다.

유한책임을 갖는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와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구성과 형태 부분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는데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어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지만, 유한회사는 사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사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피력합니다.

또한 자신의 지분을 팔 때, 주식회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유한회사는 사원총회에서 정한 뒤에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유한회사가 왜 인기가 있는 것일까?

 

해외에서 국내시장으로 진입하는 기업들이 유한회사를 많이 선택합니다.

유한회사가 가진 특유의 폐쇄성 때문인데요.

유한회사는 기업 내부 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회사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주식회사와는 다른 점인데요.

이런 특징 때문에 폐쇄적으로 기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해외 기업들에게는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낯선 타국의 환경에서 회사의 정보를 노출시키는 건 극히 불안한 요소니까요.

또한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간편하다는 장점도 있고, 의사결정 과정도 신속한 편입니다.

주식회사처럼 감사, 이사 등 의사결정기관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서면결의도 간단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나긴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보다 의견들을 훨씬 간결하게 정할 수 있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처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엄청난 강점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강점 덕분에 최근 스타트업들이 법인설립을 할 때 유한회사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의사결정을 내려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고, 간섭도 최소로 줄어들기 때문에 자유롭게 법인을 운영하기 적합합니다.

 

 

 

 

유한회사설립 절차는?

 

유한회사설립 절차는 주식회사설립 절차와 비슷하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조사보고절차 때문에 1인으로 설립하더라도 임원 1인이 추가로 필요한 반면

조사보고 절차가 없는 유한회사는 임원 없이 대표이사 1인으로 설립 가능합니다.

또한 유한회사의 이사들은 임기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3년마다 중임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또한 장점입니다.

유한회사설립할 때 체크해봐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립 요건

● 상호명

● 사업목적

● 본점소재지

● 임원 사항

● 사원 사항

● 1주 금액

● 자본금

위의 사항이 정해져야 법인설립 요건이 갖춰집니다.

주의할 점은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소재지를 둘 경우 중과세가 발생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면 일반적인 지역으로 선택해서 금전적 효율성을 챙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요서류

 

설립요건이 정해지면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 개인인감도장

● 개인인감증명서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소요기간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신청하면 통상적으로 1주일 안에 유한회사설립이 완료됩니다.

 

맺은말

유한회사설립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유한회사는 아직 많은 대표님들께 생소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유한회사에 대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편인데요.

그만큼 혼자 유한회사 설립하는 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는 유한회사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표님께 필요한 조건으로 법인설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법인설립, 법인전환, 사업자등록대행, 세무기장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세무·법무·특허 법인을 모두 운영하는 종합로펌으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표님을 조력합니다.

사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성장에 탄력을 붙이려면 전문가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법인에서는 대표님 사업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니,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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