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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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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사대금체불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것

2023.07.03 조회수 465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문의가 꼭 오는 내용이 공사대금체불 관련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요즘에 길을 걷다 보면 공사 현장이 무척 많이 보이고 엊그제만 해도 공사를 하고 있던 곳이, 멈춰 있는 상황 또한 많이 보이곤 하죠.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공사가 멈춰 있는 이유가 대금 때문인 것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순차적으로 대금을 받아 가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자칫 변동 사항이 있거나 하면 공사대금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요.

공사대금 문제가 생기면 직원들 급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답답한 심정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수 많은 시간을 투자 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면 돈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은데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 팀은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7인의 베테랑 변호사와 20인의 실무팀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탄탄한 조직력으로 수 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험을 통한 노하우로

여러분들이 놓인 상황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차선책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어서 공사대금체불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정리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대금체불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소멸시효인데요.

왜냐하면 기간이 지나면 공사대금을 돌려받는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거래 소멸 시효는 10년 정도의 기간이 있지만 공사대금체불의 경우에는 3년의 시간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입니다.

만약 3년이 지나버리게 된다면 되돌려 받을 수 있는데 어렵기 때문에 기간 안에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 하거나 신속하게 받아 내는 것이 중요하죠.

때문에, 시간이 꽤 흘러간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춰 미리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용증명으로 보호받기

블로그를 읽다가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급하게 연락을 주시곤 하는데요.

그럴 때는 내용증명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해볼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 뜻은 우편물의 내용을 서면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이며 즉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 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 후에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문으로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볼 수 있어요.

실제로 변호사의 이름으로 발송 하고, 받는다면 받게 되는 상대방이 나중에 문제가 더 발생 되지 않게끔 공사대금을 바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 후에 소송을 하게 되면 증거로도 활용해 볼 수 있으며 공사대금체불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유익하게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내용증명으로 소멸시효를 무기한으로 중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증명을 발송 했다면 6개월 안으로 민사상의 법적 절차를 밟아볼 수 있기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활용을 해볼 수도 있겠죠.

단, 무작정 이용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어느 정도의 의논을 하고 진행 하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할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 하는 중에 대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공사를 곧바로 중지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유는, 제대로 공사가 된다고 한다면 다 이루어진 공사까지 자신의 손해가 되는 것이니 결국은 상황이 더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사를 중지하고 그 때는 유치권 행사에 대해서 고려를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유치권 행사를 모두가 진행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사를 진행 하기 전에 계약서 작성한 내용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서 특약에 간혹 유치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 약정이 기재가 되어 있다면 유치권을 진행 하면 안되니 이점을 꼭 유의해 주셔야만 합니다.

만약, 무시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추 후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한 번쯤 확인 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공사대금체불 금액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용증명, 유치권 행사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지금 놓인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정리를 했는데요.

이보다 더 큰 상황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진행 해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곧바로 소송으로 직결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공사대금체불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는데요.

자신에게 알맞은 옷이 있 듯이 상황에 알맞은 대응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중도금부터 받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은 잔금을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이렇듯 가장 적절한 대응법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니 자문을 구해서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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