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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유사강간혐의 인정되는 법적 기준은?

2023.07.03 조회수 498회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유사강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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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 특히 강간혐의에 대한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유사강간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유사강간의 경우 강간죄에 비해 알려진 정보가 적기도 하고, 혐의 확정 단계에서부터 혼란을 겪기에

 

상담 역시 혐의에 대한 법적 기준을 두고 시시비비를 가려 보는 단계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데요.

 

작은 차이점 때문에 강간이냐 유사강간이냐, 또 심지어는 강간미수냐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강간과 유사강간을 구분하는 법적 구분은 사실 명확합니다. 삽입이 있되 성기간의 결합인지 아닌지.

 

성기간의 결합이 있었다면 강간혐의로 처벌받게 될 것이며, 성기와 성기 이외의 신체 결합이 있었다면

 

유사강간혐의가 적용됩니다. 흔히 항문과 성기, 구강과 성기, 도구와 성기, 도구와 항문의 결합 형태죠.

 

도구는 신체에 해당되지 않냐고들 하실 수 있지만 피해자의 신체와 결합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유사강간혐의와 강간미수를 둔 쟁점이 더욱 불분명하죠. 결론적으로는 강간을 시도하려 했으나

 

유사강간 단계에서 중단되었거나 중지했을 때는, 강간미수가 될수도 유사강간기수가 될수도 있습니다.

 

의도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여부를 따진 뒤 최종적으로 죄목이 결정되는 거죠.

 

다만 강간혐의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고 유사강간과 실질적 구형의 차이가 얼마나 날지는

 

사건의 정황에 따라 상이하기에, 유사강간혐의와 강간미수혐의 중 더 유리한 방향이 무엇일지 검토 후

 

신중하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법리적 판단을 거쳐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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