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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약서 ‘이것’ 확인하셨나요?

2023.06.29 조회수 129회

 

 

 

 

근로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업무 범위, 근로 시간 그리고 임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통일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통해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에,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알리지 않고 계약서를 발부하지 않았다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특히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약속하는 임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임금 지급 시기가 일정하지 않거나 금액이 달라지는 등의 행위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얻게 될 겁니다.

만일, 임금에 대한 내용이 안건이 되어 분쟁으로도 이어지게 되었다면 관건이 되는 것이 바로 임금계약서입니다.

구두로 단순하게 넘어가게 된 계약이 아니라, 양식이 갖춰진 임금계약서가 존재한다면 해당하는 조항을 살펴보며 이를 해결하고자 할텐데요.

계약서에 위법적인 조항이나 부당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서명까지 마쳤다는 것은, 계약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필수 항목이 누락되지는 않았나요?

 

임금계약서 상에 필히 들어가야 하는 조항이 있죠.

그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었다면, 이는 효력이 있는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갖고 바로 서명하지 마시고 그 전에 바로 잡아야만 하겠죠.

계약서 상에는 근로를 위한 계약 기간과 더불어 근로 시간 및 업무 범위 및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휴일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야 하며, 업종의 특수성 등 상황을 고려한 조항 역시도 추가해볼 수 있겠죠.

그와 별개로, 비밀유지서약서나 경업금지 등 본격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필요한 과정이 있다면 업무 수행 전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표준계약서 그대로 쓰면 안 되나요?

 

 

임금계약서를 새로이 쓰기 보다는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표준계약서를 그래도 활용하려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표준계약서를 활용해도 좋지만, ‘표준’ 계약서 상에서 모든 업종과 기업 형태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락되는 조항이 생길 수 있으며 일부 조항의 내용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활용하기 보다는 업종이나 기업 형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정해보는 방식을 차용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아 업종 맞춤형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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