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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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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계약서 ‘이것’ 확인하셨나요?

2023.06.29 조회수 129회

 

 

 

 

근로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업무 범위, 근로 시간 그리고 임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통일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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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통해 엄연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에,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알리지 않고 계약서를 발부하지 않았다면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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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약속하는 임금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임금 지급 시기가 일정하지 않거나 금액이 달라지는 등의 행위로 사용자가 불이익을 얻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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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임금에 대한 내용이 안건이 되어 분쟁으로도 이어지게 되었다면 관건이 되는 것이 바로 임금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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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단순하게 넘어가게 된 계약이 아니라, 양식이 갖춰진 임금계약서가 존재한다면 해당하는 조항을 살펴보며 이를 해결하고자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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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위법적인 조항이나 부당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금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서명까지 마쳤다는 것은, 계약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필수 항목이 누락되지는 않았나요?

 

임금계약서 상에 필히 들어가야 하는 조항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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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누락되었다면, 이는 효력이 있는 계약서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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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갖고 바로 서명하지 마시고 그 전에 바로 잡아야만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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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는 근로를 위한 계약 기간과 더불어 근로 시간 및 업무 범위 및 내용에 대한 부분 그리고 휴일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야 하며, 업종의 특수성 등 상황을 고려한 조항 역시도 추가해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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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별개로, 비밀유지서약서나 경업금지 등 본격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필요한 과정이 있다면 업무 수행 전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이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표준계약서 그대로 쓰면 안 되나요?

 

 

임금계약서를 새로이 쓰기 보다는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표준계약서를 그래도 활용하려는 분도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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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표준계약서를 활용해도 좋지만, ‘표준’ 계약서 상에서 모든 업종과 기업 형태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락되는 조항이 생길 수 있으며 일부 조항의 내용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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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대로 활용하기 보다는 업종이나 기업 형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정해보는 방식을 차용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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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문가로부터 조력을 받아 업종 맞춤형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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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월 법률 자문 서비스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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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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