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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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죄, 남자친구 핸드폰 몰래 본다면 처벌받습니다
[ 목차 ]
Ⅰ. 처벌수위
Ⅱ. 성립요건
Ⅲ. 실제 사례
최근, 남자친구 핸드폰의 암호를 입력하여 과거 교제 상대의 정보를 확인한 A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유죄로 인정을 하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요.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일 뿐, 전과로 남기 때문에 취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와 관련하여 비밀침해죄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 핸드폰 몰래 본다면?
A씨는 남자친구 B씨가 전 여자친구와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싸우게 되었는데요.
이후, 다시 화해를 하고 만나게 되면서 의심스러운 마음에 B씨의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다투게 되었고, B씨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혐의를 받게 된 것인데요.
검찰은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벌금 3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이를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B씨가 비밀번호를 알려줘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죠.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B씨가 전 여자친구와의 자료가 남아있는 바,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선뜻 알려주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비교적 가벼운 사안임에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Ⅰ. 비밀침해죄 처벌수위
형법 제 316조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자의 편지나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때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죄는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고소를 진행 하여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어, 사적인 영역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죄는 단독으로 혐의를 받게 되기 보다는 ‘명예훼손’ 또는 '재물손괴죄'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혐의가 여러 개로 얽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Ⅱ. 비밀침해죄 성립요건
1. 외부인이 확인하지 못하도록 봉인, 봉함 처리된 것 혹은 비밀장치로 처리된 문서 또는 전자기록
2. 개봉을 하거나, 화학적 방법 등의 기술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탐지하는 경우
3. 고의성을 가지고 비밀 침해의 행위를 저질렀을 때
위 세가지 요소가 성립이 된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소유임을 인식한 채로 몰래 훔쳐보려는 ‘고의성’입니다.
만약 이를 모른 채로, 본인의 것인 줄 착각하여 열어봤다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죠.
Ⅲ. 비밀침해죄 사례
- 다른 사람의 우편물이 잘못 배달되었음을 알았으나 이를 개봉한 A씨
- 이혼을 앞두고 아내 앞으로 온 등기 우편을 개봉한 B씨
-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신체사진과 개인적인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C씨
모두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실제 사례들인데요.
비교적 가벼운 처벌수위라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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