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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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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대리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2023.06.28 조회수 15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특허라는 권리를 출원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허청의 통계를 보면, 매년 특허의 출원 건수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2019년 한해 17.2만건이었던 출원 건수는 2020년에는 0.8만건 증가한 18만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권리를 독점취득하여 법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셀프특허출원 후기 같은 것들이 올라와, 혼자 취득하고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특허는 혼자서 출원하여 취득하기에는 그 난이도가 다소 높은 권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혼자 출원을 결정하셨다가 중간 사건을 만나 당소를 수임하기도 하고, 출원 과정에 어려움을 느껴 셀프 출원의 마음을 접으시기도 하시는데요. 오늘은 출원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특허대리, 어떤 기준으로 수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특허권,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특허는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산업재산권이라는 세부 카테고리에 속하는 권리인데요. 산업재산권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입된 권리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심사에 통과한다면 한정된 기간동안 그 권리에 대한 독점권을 법으로 보호받습니다.

누군가 무단으로 이를 도용하거나, 함부로 권리범위를 침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된다면 민사적,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허는 최대 20년간 독점보유 및 행사가 가능한 권리이며, 취득하기 위해서는 발명이라는 고도성과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한 기술, 장치만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허출원대리를 통해 IT와 영업방법이 결합된 BM, 음식 레시피, 아이디어, 시공방법 등 여러가지로 출원하여 취득이 가능합니다.

 

 

  

 

특허출원대리를 수임해야 하는 이유가 기준이 궁금하다면?

 

특허라는 권리를 확실하게 취득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출원하신다면 반드시 특허출원대리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흔히들 특허라는 권리가 출원하기만 하면 등록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지만, 이는 착각에 불과합니다.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기술조사라는 것을 거쳐서, 내가 출원하고자 하는 특허가 등록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출원된 특허중에서 이미 내가 출원할 특허와 유사한 특허가 존재한다면 이는 등록이 사실상 불가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사용중이며, 특허의 요건 중 달성해야 할 요건중 신규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선행기술조사라는 과정에서 원하는 정보만을 얻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대리를 하는 변리사에 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낮을 수밖에 없는 일반인이 완벽히 진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해서, 등록의 가능성을 잘 판별하고 출원 서류를 작성했는가에 따라 등록과 거절 결정이 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원부터 특허출원대리에 자신있는 변리사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허출원대리 변리사를 수임하기 위한 기준

 

특허출원대리를 위한 변리사 수임을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가 출원할 특허의 출원 및 등록 경험이 풍부한지.

2) 변리사의 경력

3)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지

변리사들도 저마다 전문분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진행해본 종류의 특허, 디자인, 상표 등이 존재합니다. 내가 출원할 특허의 출원 및 등록의 경험, 경력이 많은 변리사일수록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이를 잘 극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변리사는 비밀유지의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출될 걱정 없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일부 변리사 사무소의 경우, 변리사 한명이 직원 여럿을 두고 운영되며, 직원과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직원에게는 비밀유지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의 위험성이 따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확실한 취득을 위해서는 알려드린 수임 기준을 토대로 특허출원대리 변리사를 수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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