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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칼럼] 동영상유포협박, 실제로 배포한 사실이 없다면?

2023.06.27 조회수 49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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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영상유포협박 혐의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확실히 알아두고 싶은 게 많을 겁니다.

 

촬영 당시 동의를 구했던 건데도 그 무섭다는 카촬죄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단순히 겁을 주려는 의도로 유포하겠다는 협박만 했을 뿐 실제 배포 의도는 없었다면?

 

혹은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만 선처를 구해 보고 싶다면 방법이 없을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유포협박의 경우

협박 그 자체로도 범죄입니다.

 

불법촬영물이 아니라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어도, 실제로는 자의로 촬영해 전송한 내역이 있어도,

 

유포협박 사실만으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범죄임을 확실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협박을 통해 피해자에게 특정 행위를 강요하거나 이득을 취하려 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량 자체가 크게 가중된다는 점도 유념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러니 실제 배포 의도가 없었다는 것 역시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죠.

 

물론 세부 정황을 따져 목적성을 소명하면 참작을 요구할 요소가 될 수는 있을 테지만

 

이는 일반인의 시선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우니 적어도 이 부분만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

 

성범죄변호사의 검토를 선행하여 신중히 주장하셔야 함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또 유포협박 혐의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범행 사실을 인정한다면 합의가 최선입니다.

 

협박 행위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가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방안이니까요.

 

이때 주의할 점은,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2차가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합의 제안이었다 해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니 합의는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안전히 마무리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애초에 합의금 산정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니, 드릴 필요도 없었을지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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