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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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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월세미납2개월부터 명도소송 가능합니다

2023.06.22 조회수 1166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임대인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한 주제를 하나 가져와 보았습니다.

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임차인의 월세 미납이 아닐까 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임대인의 경제적인 부분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현재 임차인의 월세를 미납중이라면, 명도 소송을 통해 적법한 방법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을 알려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명도소송은 권리 관계가 확실한 소송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인 사안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현재까지 세입자 내보내기, 월세미납, 명도 소송과 같은 다수의 임대차 분쟁을 해결해온 경력이 다양합니다.

쌓아온 경력과 승소 사례,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테헤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현재 월세미납2개월중인 임차인으로 인해 명도소송을 알아보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1:1 맞춤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테헤란으로 문의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월세를 미납중인 임차인이라면?

 

월세를 미납중인 임차인이라면, 빠르게 내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끌어봤자, 임대인의 손해만 더욱 크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명도소송을 통해 임대인을 내보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 너무 감정이 상하거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마음대로 문을 따고 들어가거나, 짐을 옮기는 듯한 강제성을 동반한 행동을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임대인을 역으로 형사 고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임차인을 내보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조건?

 

그렇다면,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명도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사실 명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임차인의 월세미납2개월의 경우

두번째.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전대한 경우

세번째. 부동산을 마음대로 훼손 및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네번째. 임대차계약서를 따르지 않은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미납중인 임차인이라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실 명분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반드시, 월세미납2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만약 월세미납2개월 치를 한번에 다 납부했다면,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에, 임차인을 내보내기 원하신다면 아직 임차인이 월세미납2개월인 상황에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명도소송 전 반드시

 

앞서 말씀드린,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하다면, 이제는 가처분 신청을 하실 타이밍입니다.

나는 명도 소송을 해야 하는데, 가처분을 왜 진행해야 하나구요? 이유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관계가 확실한 소송이지만, 소송을 진행하기 전, 부동산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을 미리 진행하지 않는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는 답이 없습니다.

이는 하나의 보전 처분으로서, 임차인이 소송 전에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제 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보전 처분입니다.

즉, 부동산점유 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한다면, 부동산의 점유가 다른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상대로 다시 한번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는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미 점유가 바뀐 상황이라면, 소송에서 승소하여 얻은 판결문일지라도, 그 효력은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문제의 확인부터, 내 상황에 맞는 법적 절차를 확실하게 살피고, 그에 맞는 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임차인을 내보내는 일은 결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새로이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으로 인해 임차인들은 견고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월세미납 중인 임차인이라면, 당연히 내보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임차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올바른 임대차 계약이란, 사로 동의하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토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대여해주고, 반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에 맞는 값을 지불하는 것이 올바른 임대차 계약입니다.

하지만, 월세를 미납중이라면,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기에, 이는 법적 절차를 밟아 내보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명도 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필수입니다.

명도소송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1년까지 소요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더불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와, 나의 변론, 주장, 그리고 상대방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인 부분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17년 경력의 민사 전문 변호사를 포함한 총 7인의 변호사가 조력하겠습니다.

월세미납2개월 중인 임차인 명도소송을 통해 내보내는 일, 테헤란과 함께 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테헤란의 민사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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