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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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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친구에게빌려준돈 받기 위한 대응 방법과 절차는

2023.06.22 조회수 1751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얼마전에 보았던 뉴스 기사가 하나 떠오릅니다.

 

중학교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에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수원고법 제1형사부는 이로 인해 기소된 A씨에게 강도상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A씨는 원심의 징역 4년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가 친구 B씨에게 빌려준 금액은 70만원으로, 빌려줄 당시 이자를 포함하여 135만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것인데요.

 

이와 같이 친구에게빌려준돈, 즉 대여금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결국 범죄까지 저지르게 되는 상황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에게빌려준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민사 전문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가 있는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구에게빌려준돈, 가장 먼저 내용증명 발송부터

 

친구에게빌려준돈, 즉 대여금을 받고자 하실 때에는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대금 반환을 독촉하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청구, 부동산 매입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할 때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은 특정 사항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통해서 우체국장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며, 용도로는 시효중단, 계약해제 및 해지, 무능력, 사기, 강박, 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한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 그에 맞게 내용을 적절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발송하게 되었을 경우, 변제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기에 심리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및 변호사를 통해서 발송하게 된다면 그 심리적 압박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도 내용증명 발송 단계에서 채권회수가 가능할 수 있지요.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채무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또다른 법적 대응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친구에게빌려준돈, 내용증명으로 안된다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채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다음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은 돈이나 유가증권 등을 받을 사람, 즉 채권자가 이를 변제해야 하는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법원에게 이를 달라고 하는 청구를 하면 법원이 판단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채권자가 법정을 가지 않아도 적은 소송비용으로 신속하게 대여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간이소송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지급명령신청 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을 경우에만 진행하셔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의신청을 하게 된다면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용도 저렴하고 간단하면서도 신속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상대방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경우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렇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게 된다면, 곧장 본안소송이 진행되기에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때에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서 이후의 일을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친구에게빌려준돈을 받기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본 법인,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연락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는 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친구에게빌려준돈을 받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신청을 모두 진행했으나 결국은 본안소송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무엇보다 관련하여 승소 이력이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소 길고 그 과정 또한 힘들 수 있기에 이를 신속히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테헤란은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 다양한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본 법인은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만약 지금의 글을 읽어 보시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본 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한 7인의 변호사들과 총 20인의 민사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민사법률센터 성공사례 3,871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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