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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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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내용증명, 저렴한비용으로 세입자내보내기

2023.06.21 조회수 289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형태로 거주중이실까요? 부동산매입? 전세? 월세? 다양하게 있죠.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맺어진 관계로 서로가 없어서는 안될 존재이지만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다보니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인들의 악성임차인으로 인한 상담문의량이 늘어났는데요. 임대인이 갑이기에 악성임대인이라는 나쁜 프레임이 씌워진 것이 아닐지 생각될 정도로 기본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인데요. 한번 두번 밀려진 임대료는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나 퇴거에도 불응한 채 임대료를 내지않고 버티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하냐며 답답해하시는데요. 이렇게 전화주신 것만으로도 잘한 선택입니다. 집에들어가 강제적으로 물건을 빼내거나, 협박 폭행 등의 행위를 가한다면 형사적처벌의 대상이 되기때문인데요.

이 글을 보고계신 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 소유의 건물에 나가지않는 임차인의 짐을 뺐다는 이유로 형사적처벌을 받게되냐며 억울해하시지만 민법상 임대차계약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이 다수 마련되어 있어 함부로 대응하시다가는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민사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월세미납내용증명을 통해 소송없이도 가능한 세입자내보내기 방법이 존재하오니 해당 포스팅을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링크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단순문의는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으로 연락바랍니다.

 

앞서 저와 테헤란에 대한 소개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서는 오직 부동산사건만을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월세미납한 세입자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고 싶으신 임대인이라면 명도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편절차를 통해 월세미납내용증명으로 소송없이도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는데요.

다수의 명도소송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간편절차 성공사례까지 보유한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서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전담팀에서는 저뿐만 아닌 7인의 부동산전담변호사와 20인의 실무대응팀이 함께 사안을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 수원, 대전, 부산 4곳의 지점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여주시고 방문없이도 비대면상담을 통한 카톡상담, 전화상담, 메일상담 등이 가능하오니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월세명도소송 요건

 

퇴거에 불응하는 세입자를 무작정 내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명도소송의 요건이 존재하는데요. 반드시 계약해지가 이뤄져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약해지는 계약만료일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적법한사유에 따른 계약해지를 포함하는데요. 임차인이 자신의 의무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즉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1. 임대료를 미납하거나 연체한 경우 (주택 2회이상 / 상가 3회이상)

2. 임대인의 동의없이 리모델링하거나 불법적인 개조한 경우

3. 특약사항에 명시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4. 제3자의 임차인에게 전대한 경우

위 4가지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임차인의 행위는 적법한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고 퇴거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

퇴거요청에 불응한 임차인에게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사는 구두로 전달하기보다 증거가 마련될 수 있는 내용증명을 테헤란에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월세미납내용증명

 

내용증명은 의사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쓰이지만 효과적인 2가지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첫번째 임차인을 압박하여 퇴거시키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효력이 없을뿐만아니라 별다른 양식이 존재하지않기에 심리적 압박감을 형성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내용증명을 적극권장드리는데요.

월세미납으로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특정일시까지 퇴거하지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정확한 소송명, 승소의가능성, 법률적의견검토 및 법무법인 도장이 날인된 내용증명이라면 상대방은 소송제기의 두려움을 느끼고 소송이전 부동산을 인도해주기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두번째 명도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임차인에게 개인적으로 발송하는 것이 아닌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하는 등기우편문서 입니다.

우체국에서는 원본과 사본이 일치함을 확인 후 사본한통을 보관하고 원본을 발송하게 되는데요. 본인만 송달받을 수 있기에 임차인은 내용증명을 받아보지 못하였다는 부정이 불가하고, 내용을 임의적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체국의 검증을 받은 문서로서 증명되기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맺음말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이전 월세미납내용증명을 통해 사안을 종결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중에 있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월세미납내용증명은 2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 오대호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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