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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계약서, 이것 주의하세요

2023.06.21 조회수 119회

 

 

오늘은 많이 상담주시는 라이선스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이에 대해 생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라이선스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라이선스계약서 작성요령과 주의사항에 대해 인지하시고, 관련하여 테헤란의 조력을 받기 원한다는 생각이 드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이선스계약서란?

 

라이선스계약서는 지적소유권자가 본인이 창작하고 만들어낸 저작물에 대해 일정 계약기간을 정하여 타인에게 그 권리를 사용할 것을 허용하고, 해당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얻어낸 자는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한 서면을 말합니다.

한 당사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의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를 사용하기 원할 때 이루어지는 계약이라 볼 수 있겠죠.

 


​라이선스계약서에는 노하우 라이선스와 상표 라이선스 유형을 들 수 있는데 아마 이에 대해서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전자는 주로 상표와 특허 라이선스와 혼합하여 맺는 계약으로, 크게 상업상 기술에 관한 정보와 비기술적 정보로 나누어 구분되며,

 

후자는 이미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혹은 기업이 해당 상표를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라이선스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할까?

 

 

라이선스계약서는 크게 기본항목, 일반항목, 기타항목과 같은 구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기본항목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대금지급방법, 작성연월일, 당사자의 기명날인과 같이 말그대로 아주 기본적인 계약 시 사항에 대한 부분이며,

일반항목은 해당 라이선스에 대한 목적, 권리를 사용할 시 그에 대한 범위, 업무역할, 라이선스 양도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라이선스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육하원칙에 따라 계약을 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내용을 명료하게 기재하여야합니다.

 

 


라이선스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목적물, 계약 방법, 기간, 사용비용에 대한 사항과 계약에 해당하는 내용 불이행 시 손해배상과 같이 핵심적인 요소들이 누락 없이 명확하게 나와있어야 합니다.

 

 

 

 

 

라이선스 업무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특정하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며 사용료 및 그 비용의 지급방법에 대한 사항도 어떤식으로 할지에 대해 분명히 해야합니다.

나아가 계약불이행 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재함으로써 부당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야합니다.

 


 

 

따져봐야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기에 이를 소홀히 하면 차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모든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따져줄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계약서 작성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을 말씀드리며 왜 전문가의 조력이 수반되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강조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 자문받기 원하실 경우  테헤란 기업법무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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