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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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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계약서 첫 작성이라면 필독

2023.06.21 조회수 109회

 

 

오늘은 수많은 계약서 중 공동사업계약서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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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계약서의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 등에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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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독 후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에 테헤란 기업법무팀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언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나요?

 

해당 글을 찾아주신 대표님이라면,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경영하고 계실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전적으로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우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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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회사에 투자할 의사나 여력이 있는 외부의 투자자들을 찾게 되고, 이들 또한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높아 기대 수익이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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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투자자와 기업간에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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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추후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증거가 있지 않아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동사업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우선, 공동사업계약서 내에 반드시 기본으로 들어가야하는 몇 가지 조항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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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의 목적, 날짜, 내용

 

- 투자의 방식, 금액, 목적

 

-발생하는 경영 수익구조의 분배

 

-사업 수행범위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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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공동사업계약서에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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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이 오가는  만큼 투자내용과 금액, 수단에 덧붙여 수익을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나눌 것인지 등에 대한 부분을 쌍방의 합의를 통해 확실하게 정해야만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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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단어는  분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기에 법률 조항과 함께 확실히 그 의미를 정의 내리고,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줄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공동사업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꼭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야만 하는지 질문주신다면 언제나 그럴수록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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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오로지 대표님 기업의 성공적인 운영만을 위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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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의 필요성을 익히 알지만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어 쉽게 받지 못하는 대표님들의 걱정을 이해하여 그를 해결해줄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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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자문(구독)서비스’와 ‘개별 단건 서비스’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시해드리며 현 상황에 더 필요한 것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최대로 누리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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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동사업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및 매뉴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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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은 합리적인 월 비용으로 모든 법률 분야에 대한 자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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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 법률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받기 원하는 대표님들은 고민은 이제 멈추시고 테헤란 기업법무팀을 찾아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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