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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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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계약서 첫 작성이라면 필독

2023.06.21 조회수 109회

 

 

오늘은 수많은 계약서 중 공동사업계약서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공동사업계약서의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 등에 상세히 알려드리고자 하니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독 후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에 테헤란 기업법무팀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언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나요?

 

해당 글을 찾아주신 대표님이라면,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을 경영하고 계실 경우에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전적으로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우실텐데요.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회사에 투자할 의사나 여력이 있는 외부의 투자자들을 찾게 되고, 이들 또한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 높아 기대 수익이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투자자와 기업간에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추후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증거가 있지 않아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공동사업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우선, 공동사업계약서 내에 반드시 기본으로 들어가야하는 몇 가지 조항이 존재합니다.

 

- 작성 당사자의 인적사항, 계약의 목적, 날짜, 내용

 

- 투자의 방식, 금액, 목적

 

-발생하는 경영 수익구조의 분배

 

-사업 수행범위의 지정 

 

등이 공동사업계약서에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재되어야합니다.

거액이 오가는  만큼 투자내용과 금액, 수단에 덧붙여 수익을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나눌 것인지 등에 대한 부분을 쌍방의 합의를 통해 확실하게 정해야만하겠죠.

모호한 단어는  분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기에 법률 조항과 함께 확실히 그 의미를 정의 내리고,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줄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공동사업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꼭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아야만 하는지 질문주신다면 언제나 그럴수록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오로지 대표님 기업의 성공적인 운영만을 위한 답변입니다.

전문가 자문의 필요성을 익히 알지만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어 쉽게 받지 못하는 대표님들의 걱정을 이해하여 그를 해결해줄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요.

‘월 자문(구독)서비스’와 ‘개별 단건 서비스’ 두 가지 형태의 서비스를 제시해드리며 현 상황에 더 필요한 것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여 최대로 누리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사업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및 매뉴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테헤란은 합리적인 월 비용으로 모든 법률 분야에 대한 자문이 가능합니다.

토탈 법률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받기 원하는 대표님들은 고민은 이제 멈추시고 테헤란 기업법무팀을 찾아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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