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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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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상 기여인지, 법적 기여인지 그것이 문제다!

2023.06.21 조회수 1002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상속센터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칼로 무를 자르듯 완벽하게 50:50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기까지 유년시절부터 친구나 가족들과 많은 다툼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1을 준다고 해서 1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수학적인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속 문제에서도 이러한 개념은 적용이 됩니다.

 

무수히 많은 상속 분쟁 중에서도 단연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상속기여분제도입니다.

 

다른 가족들이 아무리 50을 주장해도 50보다 더 많은 부분을 해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여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물론 주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기여도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만큼 해당 내용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기여도가 인정되냐 안되느냐에 따라 당사자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 재산의 액수가 달라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변호사를 만나 어떤 변호를 받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의 액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수령할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드는 문제로 직결되므로 그에 대한 반소 또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기여분제도에 근거한 주장을 하려고 할 때에는 법적 다툼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법 제 1008조에 따라

 

민법 제 100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여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동아나 피상속인과 동거하거나 간호의 방법 등으로 특별하게 부양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증가나 유지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기여분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다른 상속인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수준의 기여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상속재산에 더 얹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상 명확하게 '동거', '간호', '부양', '재산 증가 및 유지'라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만큼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제한된 행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기여분을 많이 인정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테헤란의 체감상 그렇게 많은 부분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사례가 많아진 것뿐, 달리 많은 행위에 대해 기여 했다고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야 진정한 기여를 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 동거 및 부양은 No!

 

기여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상식에서의 부양이나 동거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내용인데 장기간 동거를 했다고 해서 상속기여분제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2019년도에 대법원의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아내가 아픈 남편을 수년간 간호했지만 이는 통상적인 수준의 부양에 그쳤기 때문에 법정상속 비율을 넘어 추가적인 상속 재산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혼인을 한 부부는 서로에 대한 부양 의무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아픈 배우자의 병간호는 어쩌면 당연한 부부의 의미인 것인데요.

 

단순히 부양을 한 것을 주장하며 기여분을 주장할 경우에는 법률상의 기여라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반박할 수 없는 또 한가지 부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으로 단 1명도 이러한 내용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무상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정말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고 생각되시나요?

 

테헤란은 여러분의 주장을 믿습니다.

 

하지만 근거없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단순한 주장인지 근거있는 주장인지의 판단은 저희 테헤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당 칼럼을 통해 상속기여분제도에 대한 조금 더 심도있는 이해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기여도 주장을 원하는 경우 저희 테헤란 상속센터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파트너, 테헤란 상속센터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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