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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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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할까?

2023.06.21 조회수 429회

 

 

사업활동의 모든 근거는 계약서 내에 기재되어 있기에 각 계약의 특성에 맞게 모든 사항이 꼼꼼한 검토를 통해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출판계약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출판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할까?

 

출판계약서는 계약 당사자들인 작가와 출판사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약정하는 것인만큼 당사자들의 상황, 원고의 사안 등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 표준 출판계약서가 있긴 하지만, 이는 단지 권장 사항이기에 반드시 모든 작가와 출판사가 출판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이를 가볍게 여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일방에서 제공하는 출판계약서만 믿고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작가와 출판사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계약서 내의 각 조항에 대해 어떤식으로 논의를 풀어가고, 어떠한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며,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출판사에 작가가 협조를 바랄 수 있는지, 출판계약서 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명확히 판단해야하는데요.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 조항을 하나하나 살피고 설명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며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출판계약서는 출판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양측 간에 합의한 계약사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출판저작물을 인쇄함에 있어서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하기 위해 출판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저작물표시, 저작물 내용과 그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며 상호간의 의견 합치가 된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경우 한 쪽에서 계약 사항에 반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제대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할 수 있어 문제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 전문가를 반드시 선임해야하는지에 대해 질문 주신다면 그럴수록 좋다라고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그러한 계약서 작성이 처음이신 분들이라면 명확한 수치로 수익 분배 구조를 정해야한다는 것과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권리 조항이 누락되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꼼꼼한 검토를 받지 않고 부실한 계약을 진행할 경우 본인이 원저작자라 할지라도 이후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분쟁으로 번지게 되면 유리한 주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출판계약서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매뉴얼 등에 대해 말씀드려보았습니다.

당소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부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법무 사항에 대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테헤란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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