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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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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할까?

2023.06.21 조회수 429회

 

 

사업활동의 모든 근거는 계약서 내에 기재되어 있기에 각 계약의 특성에 맞게 모든 사항이 꼼꼼한 검토를 통해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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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판계약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출판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할까?

 

출판계약서는 계약 당사자들인 작가와 출판사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약정하는 것인만큼 당사자들의 상황, 원고의 사안 등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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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표준 출판계약서가 있긴 하지만, 이는 단지 권장 사항이기에 반드시 모든 작가와 출판사가 출판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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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이를 가볍게 여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일방에서 제공하는 출판계약서만 믿고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이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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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작가와 출판사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계약서 내의 각 조항에 대해 어떤식으로 논의를 풀어가고, 어떠한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며, 어느정도의 범위까지 출판사에 작가가 협조를 바랄 수 있는지, 출판계약서 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명확히 판단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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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 조항을 하나하나 살피고 설명해줄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며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작성 시 주의사항

 

 

출판계약서는 출판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양측 간에 합의한 계약사항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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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저작물을 인쇄함에 있어서 저작권자와 출판권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하기 위해 출판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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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저작물표시, 저작물 내용과 그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며 상호간의 의견 합치가 된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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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에 대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을 경우 한 쪽에서 계약 사항에 반하는 행동을 하더라도 제대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할 수 있어 문제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 전문가를 반드시 선임해야하는지에 대해 질문 주신다면 그럴수록 좋다라고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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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그러한 계약서 작성이 처음이신 분들이라면 명확한 수치로 수익 분배 구조를 정해야한다는 것과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권리 조항이 누락되는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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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 검토를 받지 않고 부실한 계약을 진행할 경우 본인이 원저작자라 할지라도 이후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분쟁으로 번지게 되면 유리한 주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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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출판계약서와 관련하여 지켜야 할 매뉴얼 등에 대해 말씀드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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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부터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법무 사항에 대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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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테헤란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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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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