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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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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금액,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2023.06.21 조회수 24회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파트너,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상표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상표등록금액이 얼마인가요?” 였습니다.

​아무래도 상표등록금액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보니, 1차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질문일겁니다.

​오늘은 상표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상표등록금액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표권을 취득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일반적으로 상표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정 상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다른 이는 해당 상표를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표가 관련 법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와 상표를 혼동하며 상호만 등록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호보다는 상표의 권리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왕이면 상표권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으며

​상표를 만약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이가 이 상표를 무단 사용해도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취득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상표권을 취득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일정 상표등록금액을 지불하시고 상표등록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 점 필히 기억하시고, 아직 상표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라면 상표등록금액, 상표등록과정 등의 내용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표등록금액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 상표등록 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우선, 동일 상표가 존재하는지 선행상표조사를 통해 확인해보고 이때 상표등록가능성 역시 함께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이후 출원 서류를 준비하고, 특허청을 통해 심사를 받게 됩니다.

​​

심사 단계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무사히 상표등록까지 마칠 수 있으나

등록거절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아예 등록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반박하는 의견서나, 거절 사유가 보이는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그 즉시 이를 대응하는데 조력을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표등록금액은 얼마인가요?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표출원시에는 17만원, 상표등록시에는 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이 상표등록금액에는 대리인 수수료와 특허청 관납료, 그리고 부가세가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역시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오로지 고객님의 상표등록에만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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