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표등록금액,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파트너,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상표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상표등록금액이 얼마인가요?” 였습니다.
아무래도 상표등록금액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보니, 1차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질문일겁니다.
오늘은 상표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상표등록금액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상표권을 취득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일반적으로 상표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정 상표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 다른 이는 해당 상표를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상표가 관련 법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와 상표를 혼동하며 상호만 등록하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호보다는 상표의 권리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왕이면 상표권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으며
상표를 만약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른 이가 이 상표를 무단 사용해도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취득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상표권을 취득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일정 상표등록금액을 지불하시고 상표등록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 점 필히 기억하시고, 아직 상표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라면 상표등록금액, 상표등록과정 등의 내용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표등록금액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 상표등록 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우선, 동일 상표가 존재하는지 선행상표조사를 통해 확인해보고 이때 상표등록가능성 역시 함께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이후 출원 서류를 준비하고, 특허청을 통해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 단계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무사히 상표등록까지 마칠 수 있으나
등록거절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아예 등록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반박하는 의견서나, 거절 사유가 보이는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그 즉시 이를 대응하는데 조력을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표등록금액은 얼마인가요?
상표출원과 상표등록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표출원시에는 17만원, 상표등록시에는 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이 상표등록금액에는 대리인 수수료와 특허청 관납료, 그리고 부가세가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중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역시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오로지 고객님의 상표등록에만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상담이 필요할 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할 때!]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담당 전문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