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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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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상호짓기, 안전하게 상표등록하려면

2023.06.21 조회수 28회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파트너,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등을 진행 할 때에 회사명, 즉 회사상호짓기 이후 관할 등기소에 등록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상호에 대해 독점권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방과 도용, 카피로부터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독점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회사상호짓기 이후 특허청을 통해 상표권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오늘 지식재산칼럼에서는, 상호등록 만으로는 부족한 회사이름에 대해 독점권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회사상호? 상표? 뭐가 다른가요?

 

상호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대로, 사업자 명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독점권이 부여 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상호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상호짓기 이후 상표등록을 통해 독점권을 취득해야 하는데요.

​상표는 이름,문자,도형,로고,캐릭터 등의 형태로 등록 할 수 있으며 한번 등록하게 되면 10년간 해당 상표에 대해 독점 사용할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10년이 짧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상표권은 연장 및 갱신이 가능하여 필요한 만큼 권리를 존속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상표권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은, 상표권자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해당 상품류가 지정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상표법 위반, 상표권 침해 등의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회사상호짓기 이후 상표등록하는 절차는?

 

회사상호짓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회사명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출원-심사-등록에 이르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행정 절차에 앞서서는, 등록 가능성 검토를 포함한 사전 컨설팅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선행 상표 조사를 시작으로, 등록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상표권 취득의 핵심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의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 중에는, 등록 거절사유를 통지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완벽하게 무마시켜야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말고 꼭 상표까지 등록해야 하나요?

 

상표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회사명 상표를 등록하는 절차는, 출원-심사-등록에 이르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행정 절차에 앞서서는, 등록 가능성 검토를 포함한 사전 컨설팅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선행 상표 조사를 시작으로, 등록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상표권 취득의 핵심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허청의 까다롭고 엄격한 심사 중에는, 등록 거절사유를 통지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완벽하게 무마시켜야만 권리를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과정임이 틀림없는데요.

​흔히 셀프상표출원, 등록 후기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보니, 나도 쉽게 상호상표를 출원하여 등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틀린 생각이며 상표의 식별력과 등록 가능성을을 제대로 판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데요.

​최소한 출원을 준비하기 전,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회사상호짓기 이후 상표 등록가능성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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