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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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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상호등록 보다 상표등록이 더 중요한 이유

2023.06.21 조회수 27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의 지식재산 칼럼입니다.

​요식업이나 음식점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요식업상호등록을 한 후 운영을 하는데요.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데,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실 거 같은데 아닙니다.

​상호등록이 아닌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요식업상호등록만 하고 다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알려드리로록 하겠습니다.

 

 

분명 요식업상호등록을 다 했는데 왜 문제가 될까?

 

사업자와 요식업상호등록을 이미 다 끝냈는데 문제가 발생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상호등록만 해서 그런건데요.

​상호와 상표는 다릅니다.

​상호의 경우, 등기소에 신청 등록을 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신청만 하면 되기에 별 생각이 없는 분들은 상호등록만을 합니다.

​하지만 요식업상호등록의 권리범위는 동종업계의 관할지역에 한해 작용됩니다.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에 동일한 이름, 다른 지역 내 언제든 생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른 제3자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명으로 요식업상표등록을 진행했을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내 상호명을 쓰지 못하게 내용증명이가 경고장을 발송한다면 억울하겠지만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상표권은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요식업상호등록,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요식업상호등록 외에도 상표등록을 얼른 진행해야 합니다.

​상포와 다른 상표는 등록할 경우 같은 업계에 동일한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권리의 범위가 관할 지역이 아니라 국내까지 해당하기에, 많은 분들이 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등록 진행과정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데요.

​앞서 말한 요식업상호등록은 등기소에 통해 드록을 해야 하지만 상표는 특허청을 통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과정에 있어 이미 동일한 상표명이 등록되어 있거나 유사한 상표명이 없어야 합니다.

​까다로운 기준으로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데요.

​지식재산권인 상표를 제대로 진행하고 싶다면 변리사를 통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식업상호등록만으로 여러분의 사업을 제대로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게 미리 요식업상호등록 외에도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당소는 경력 10년 이상의 노련한 변리사 분들이 함께 하는 만큼 여러분의 고민해결을 확실하게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고객만을 생각합니다.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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