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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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상호등록 보다 상표등록이 더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의 지식재산 칼럼입니다.
요식업이나 음식점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요식업상호등록을 한 후 운영을 하는데요.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데,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실 거 같은데 아닙니다.
상호등록이 아닌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요식업상호등록만 하고 다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알려드리로록 하겠습니다.
분명 요식업상호등록을 다 했는데 왜 문제가 될까?
사업자와 요식업상호등록을 이미 다 끝냈는데 문제가 발생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상호등록만 해서 그런건데요.
상호와 상표는 다릅니다.
상호의 경우, 등기소에 신청 등록을 하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신청만 하면 되기에 별 생각이 없는 분들은 상호등록만을 합니다.
하지만 요식업상호등록의 권리범위는 동종업계의 관할지역에 한해 작용됩니다.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에 동일한 이름, 다른 지역 내 언제든 생겨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른 제3자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상호명으로 요식업상표등록을 진행했을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내 상호명을 쓰지 못하게 내용증명이가 경고장을 발송한다면 억울하겠지만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상표권은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요식업상호등록,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요식업상호등록 외에도 상표등록을 얼른 진행해야 합니다.
상포와 다른 상표는 등록할 경우 같은 업계에 동일한 이름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권리의 범위가 관할 지역이 아니라 국내까지 해당하기에, 많은 분들이 출원을 하려고 합니다.
등록 진행과정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데요.
앞서 말한 요식업상호등록은 등기소에 통해 드록을 해야 하지만 상표는 특허청을 통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과정에 있어 이미 동일한 상표명이 등록되어 있거나 유사한 상표명이 없어야 합니다.
까다로운 기준으로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데요.
지식재산권인 상표를 제대로 진행하고 싶다면 변리사를 통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식업상호등록만으로 여러분의 사업을 제대로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게 미리 요식업상호등록 외에도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다.
당소는 경력 10년 이상의 노련한 변리사 분들이 함께 하는 만큼 여러분의 고민해결을 확실하게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고객만을 생각합니다.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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