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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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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지원 사업 통해 비용 절약하는 방법

2023.06.21 조회수 19회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대부분은 지식재산권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특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특허출원과정 및 특허출원지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과정을 변리사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모르셔도 무관하지만,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허출원지원 사업,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새로운 내용을 전달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말씀 드리려 합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지식재산권 출원/둥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즉 특허출원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이라면, 이번에 제공되는 특허출원지원 사업 기회를 활용하셔서 보다 저렴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출원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특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출원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테헤란을 통해 이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분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단순하게 일회용으로 그치는 사업이 아닌, 여러 차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허출원지원 사업이기에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허출원지원 사업을 통해 출원은 어떻게 진행될까?

 

 

가장 먼저, 중요한 출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 합니다.

출원은 심사를 받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뜻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출원입니다.

변리사와의 상담을 통해 등록 가능성을 검토하고, 기존에 등록된 특허들을 분석하는선행기술조사가 첫 번째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특허 건에 대한 컨설팅이나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준비된 특허를 통해 출원서와 명세서, 도면을 작성하게 되면, 심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는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 과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인력이 요구됩니다.

출원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나, 특허출원지업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심사

 

다음은 심사입니다.

​작성된 필요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게 되면, 심사 대기를 받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특허는,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담당 심사관이 모든 심사를 주관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심사 대기에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편입니다.

특허지원사업을 활용한 특허출원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 받거나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출원과정에 있어 대부분은, 중간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까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중간사건은 담당 변리사의 의견서와 보정서 작성을 통해 무마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출원지원 사업 중 중간사건비용만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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